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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전 서장 선거법 위반논란
작성 : 2004년 03월 08일(월) 16:00 가+가-
[2신]=열린 우리당 거제시지구당이 김한표 전 거제경찰서장에 대한 장상훈 공천자 선대위원장 확정, 보도자료의 철회를 요청했다.
당은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60조와 정당법 제6조에 따른 김 전 서장의 선거운동 결격사유에 따른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1신]=열린우리당 거제시지구당이 김한표 전 거제경찰서장을 장상훈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확정, 선거법 위반논란을 빚고 있다.
열린우리당 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대 총선에 거제에서 출마한 김기춘 후보와 2000여 표차로 아깝게 석패했던 김한표 전 경찰서장이 장상훈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박종식 전 수협회장의 입당에 연이은 김한표 전 서장의 선대위원장 수락은 거제지역민들의 ‘이번에는 바꿔보자’는 요구와 지역발전의 대안으로 장상훈 후보가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서장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 선거권유무에 따른 선거법 위반논란이 예상된다.
거제시선관위는 김 전서장이 당적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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