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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대통령 '신문' 하겠다.
사상최초, 대통령 피고로 하는 검사역
한나라당 의원 아닌 법사위원장의 소임 다할것
작성 : 2004년 03월 16일(화) 00:00 가+가-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15일 필승결의대회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필요시 피청구인(대통령)을 신문( 訊問)할 수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역(소추위원)을 맡게 된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15일 필승결의대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냐” 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아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주위에서 그 정도 가지고 심하지 않느냐 는 질문도 해온다. 하지만 이번일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에 관여하지 마시오 라고 중앙선관위가 공문 보내오면 앞으로 잘 하겠다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마치 중앙선을 침범하려는 운전자와 같다고 보면 된다."
“경찰이 신호위반을 제지할때 승복하면 아무런 일이 없다. 하지만 이따위 중앙선이 왜 필요한지 나는 승복 못하겠다고 운전자가 버틴다면 경찰은 딱지를 떼거나 그 운전자를 유치장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행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이 선거에 정신이 팔린 것 부터가 잘못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법사위원장으로서 법이 정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제49조 2항)에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위법에 대한 입증을 해 보이겠다”고 기자들에게 답했다.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까지 지낸 김 위원장은 13년 여만에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신문하는 '검사'역을 맡게 됐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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