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조례안 10건 심의
작성 : 2004년 03월 22일(월) 10:31 가+가-
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제81회 임시회(의장 이영신)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총사위 소관인 △거제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관리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과 거제시의회 관련 조례, 규칙 가운데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조례안 등 3건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 심의를 위해 이틀 동안의 상임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총사위 소관인 △거제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관리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과 거제시의회 관련 조례, 규칙 가운데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조례안 등 3건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 심의를 위해 이틀 동안의 상임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