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자민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폐쇄결정 반발
거제시 선관위 ‘법적하자 없다’ 내용증명 반송 결정
작성 : 2004년 03월 23일(화) 15:07 가+가-
황영석 자민련 예비후보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소 폐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선관위는 지난 17일 공문을 통해 지난 12일 황 예비후보가 옥포 2동 옥현상가에 설치신고한 선거사무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며 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폐쇄하라는 불법시설물 폐쇄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이 선거사무소는 20일 폐쇄했다.
거제시 선관위는 황 예비후보가 낸 선거사무소는 출입구가 식당과 같고 식당 한 코너에 설치돼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설치를 금지한다는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법 제61조)규정에 저촉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황 예비후보는 22일 선관위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게 됐다며 선거사무소 폐쇄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내용증명으로 거제시선관위에 보냈다.
황 예비후보는 선관위의 지나친 확대해석 근거로 ▲음식점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독립된 상가 점포에 선거사무소의 설치는 법 위반이 아님을 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는 식품위생법에 위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이 아니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의 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점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려는 장소로 선거사무소는 어떠한 음식점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거제시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폐쇄 결정에는 법적하자가 없으며 황 예비후보가 보내온 내용증명은 이유 없음을 들어 반송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선관위는 지난 17일 공문을 통해 지난 12일 황 예비후보가 옥포 2동 옥현상가에 설치신고한 선거사무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며 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폐쇄하라는 불법시설물 폐쇄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이 선거사무소는 20일 폐쇄했다.
거제시 선관위는 황 예비후보가 낸 선거사무소는 출입구가 식당과 같고 식당 한 코너에 설치돼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설치를 금지한다는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법 제61조)규정에 저촉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황 예비후보는 22일 선관위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게 됐다며 선거사무소 폐쇄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내용증명으로 거제시선관위에 보냈다.
황 예비후보는 선관위의 지나친 확대해석 근거로 ▲음식점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독립된 상가 점포에 선거사무소의 설치는 법 위반이 아님을 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는 식품위생법에 위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이 아니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의 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점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려는 장소로 선거사무소는 어떠한 음식점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거제시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폐쇄 결정에는 법적하자가 없으며 황 예비후보가 보내온 내용증명은 이유 없음을 들어 반송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