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병든정치 바로세우는 '유권자 세상'
거제시 선관위 투표함 60개 투표소 이송
개표장에서 개표기 운용 등 막바지 점검
개표장에서 개표기 운용 등 막바지 점검
작성 : 2004년 04월 14일(수) 00:00 가+가-

거제시 선관위의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60곳의 투표소로 수송되고 개표소가 마련된 거제시실내체육관에서는 개표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산기기 조작을 맡은 거제시 자치정보과 공무원들이 개표기기 운용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17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투표소에 가서 유권자 심판을 내리자”고 말했다.
유지담 선관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책임질 참된 일꾼을 뽑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유권자들이 빠짐 없이 투표해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병든 정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총선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투표일 불법선거운동 엄중단속
선관위는 17대 총선 선거운동이 14일 자정으로 끝남에 따라 투표일인 15일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법선거운동, 차량을 동원한 유권자 퍼 나르기 등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 엄중처리키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당일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특정정당 및 후보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상대후보 비방, 흑색선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선관위는 “투표일에는 단순하게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 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 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특정 정당.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선거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선거기간전에 여론조사한 결과 를 인용하면서 조사일시 등 공표요건을 같이 공개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불가하다”면서 “다만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는 게시나 전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 게시물을 퍼나르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강조하고 유권자들에게 위법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각 선관위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각 후보진영이 자기측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유권자를 실어나르거나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등도 중점단속하고 선거일 이후의 당선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17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투표소에 가서 유권자 심판을 내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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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담 선관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책임질 참된 일꾼을 뽑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유권자들이 빠짐 없이 투표해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병든 정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총선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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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불법선거운동 엄중단속
선관위는 17대 총선 선거운동이 14일 자정으로 끝남에 따라 투표일인 15일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법선거운동, 차량을 동원한 유권자 퍼 나르기 등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 엄중처리키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당일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특정정당 및 후보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상대후보 비방, 흑색선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선관위는 “투표일에는 단순하게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 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 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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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특정 정당.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선거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선거기간전에 여론조사한 결과 를 인용하면서 조사일시 등 공표요건을 같이 공개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불가하다”면서 “다만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는 게시나 전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 게시물을 퍼나르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강조하고 유권자들에게 위법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각 선관위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각 후보진영이 자기측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유권자를 실어나르거나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등도 중점단속하고 선거일 이후의 당선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