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작성 : 2004년 05월 14일(금) 11:00 가+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노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다.
헌재는 14일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헌법이 정하지 않은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등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의 훼손에 해당하지만 탄핵으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 국론분열에 상응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헌재는 14일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헌법이 정하지 않은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등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의 훼손에 해당하지만 탄핵으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 국론분열에 상응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