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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총무사회위원회 신점상의원
작성 : 2004년 06월 03일(목) 15:03 가+가-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1005-1번지 대일수산 주식회사(대표 이정태)가 공장부지조성과 공장가동 즉, 굴 가공 및 저장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악취, 파리떼 등 각종 공해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시의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하청이란 지명은 한자로 볼 때 물이 맑음을 의미할 만큼 예로부터 자연이 깨끗하고 온화한 기후 등으로 생활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왔고 국내에서도 맹종 죽을 맨 처음 도입 재배하여 일찍부터 선진농업지역으로 그 이름을 날려 왔을 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청정해안에서 어패류와 해초류를 채취하여 식용은 물론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88년 2월 12일 하청면 실전리 1005-1번지 일원의 하청만 자락에 수생동물 가공 공장인 대일수산이 들어서면서부터 주력상품인 굴 가공 공정상 세척 등으로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류로 인하여 하청만 일대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완전히 황폐화 되었을뿐 아니라
굴 박신 후 발생하는 패각으로 공장주변에 불법매립이 시작되고 또 패각 매립 시에는 적정수준의 복토 등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 하므로써 여러 가지 극심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일 수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무단방류 패각매립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패각매립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다.
평시에도 굴 가공공장 근처에는 강한 악취가 풍기고 있으나 바람이 없는 아침이나 흐린날,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여 6개마을 2000여 주민이 두통,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겪은 것은 말할 것 없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악취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다.
둘째, 매립패각에서 발생하는 파리 등 각종 해충으로 인한 문제점이다.
해안에 투기, 매립하는 굴 패각이 빗물등과 혼합 부패하면서 각종 해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파리떼는 악취와 함께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대량 발생하여 주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패각 매립장에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살충제의 문제다.
굴 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계속 발생되는 파리 등 해충방제를 위하여 계속 살충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또, 파리는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여 이를 방제하기 위하여는 농약 등 보다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사용하여 비가 오면 잔류농약이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 하청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하청만의 생태계 파괴에 따른 수생 동식물의 사멸이다.
굴 가공을 위한 굴 세척, 박신, 세척 등 일련의 가공 공정상 발생하는 찌꺼기, 오.폐수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바다로 방류 되므로서 퇴적층이 형성되고 또 패각매립으로 인한 조류변동, 해충방제를 위한 잔류농약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그 많던 연안 동식물이 대일수산이 들어선 88년 이후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불과 십수년 전에만 하더라도 연안의 갯벌과 바다속에서 풍성하게 자라던 자반, 파래 등 해조류와 가리비, 낙지, 바지락, 게, 성게 등 갯벌 동물, 또 쑤기미, 양태, 고랑치 등의 어류는 이제 하청만에서는 찾아 볼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러나 공장 인근의 해안에 갈파래가 전례없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은 대일수산의 오.폐수에 의한 바다의 부영양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넷째, 위에서 열거한 환경오염의 결과 어민과 해녀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생존의 일터를 잃은 이들은 물론 악취와 냄새 등으로 일반 주민까지 타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있고 타지에서 하청면에 전입을 기피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청면 전체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대일수산의 공해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진정, 건의, 제보 등을 통해 관계부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당해 업체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또 주민의 건의가 무리한 요구인지 당해업체가 하등의 불법도 없이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공장을 운영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건의를 묵살한 이유를 말해 달라.
둘째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항에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업체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써 또는 주민의 진정 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시기와 조사이유, 조사결과를 밝혀달라. 조사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란다.
세 번째로 현재 하청만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생태계가 파괴되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하청만에 대한 환경오염실태, 굴 가공공장 오.폐수 방류와의 상관관계 및 생태계의 복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학술용역 조사를 실시하여 지금이라도 복원이 가능하다면 하청만에 대한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거나 생태의 복원이 불가능 하다면 차라리 하청만을 매립,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생각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넷째, 현재 대일수산이 사용하고 있는 하청면 실전리 744-4번지외 2필지는 24,241평방미터 약 7,400평은 당초 굴 패각 등으로 불법 매립되어 조성된 잡종지로써 매립당시 공유수면 매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거친 뒤 현재 지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시에서 관리하면서 매년 대일수산주식회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업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공해 유발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지목받고 있는 공해업체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는 국유재산을 대부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주기 바란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현실적이고 긴급한 주민 민원사항인 악취와 해충발생의 원인 해소와 연안오염 방지를 위한 오.폐수 방류시설의 완벽한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하여 말해 주기 바란다.
다음은 하청면 덕곡리 동영채석장 허가 및 환경오염대책과 관련한 질문이다.
하청면 덕곡리 산 7번지외 5필지상 사유림내 채석허가 구역 일대는 수십년 전부터 부산시 소재 동아학숙에서 금광을 운영하다 폐광된 지역으로써 금광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을 추출하기 위하여는 채취한 광석을 잘게 분쇄하여 용해에 필요한 시안화나트륨 등의 수용액에 녹여 분리해 내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광산을 운영하다 경제성 등의 이유로 폐광할 경우에는 광산 일대의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지반의 안정화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유독성 물질이 스며있는 폐광주변의 임야에 대하여 거제시는 지난 2001년 1월 19일 하청면 유계리 김 모씨에게 각종 공사용 피복석 및 사석 채취장으로 허가하였고 2002년 11월 4일 하청면 덕곡리 837-1번지 동영개발주식회사 대표 박세광으로 허가 명의가 변경되었고 인근 덕곡리 산4-1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2004. 2. 3일 채석장에서 필요로 하는 크랏샤장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하여 또 산지 전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다.
본 의원은 우리시 관내 각종 공사장에서 소요되는 각종 골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사 자재비 절감을 위하여 우리시 관내 채석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금번 폐광산의 경우처럼 채석장으로 개발할 경우 중금속에 포함된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주변 해안을 오염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었고 또, 환경단체나 마을 주민으로부터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채석장을 내 주므로써 실제로 주변해안의 수질과 갯벌 토양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시장은 채석 허가전에 폐광에 대한 오염 정도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 경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조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란다.
또한 2002년도에 환경부에 전국 폐광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문제의 덕곡리 소재 동아광산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최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일대의 토양과 지하수가 폐광의 폐수로 인하여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자체 안정화 및 우수 정화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시는 아무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해오다 최근 석산업자가 크랏샤를 설치하면서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석더미를 파헤치면서 여기에서 흘러나온 토사 및 우수로 인한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갯벌이 중금속에 오염되고 갯벌에서 서식하는 어패류와 굴 등도 중금속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을 확인했다.
이상 말한 바와 같이 폐광에 대한 채석허가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엄청난 인재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환경보전이나 주민의 편이 아닌 업자의 입장에 서서, 업자에게 편리를 제공 하는데만 행정의 역량을 펼친다면 거제시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인가.
시장은 환경부가 실시한 폐광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의 유무를 알고 있는지 또, 폐광의 광미더미에 크랏샤 허가를 내주므로써 중금속이 유출하게 된데 대하여 허가를 준 경위와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
세 번째는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이다.
크랏샤 설치이후 폐광의 중금속이 지속적으로 바다로 유입되고 또 지난 4월 26일 폭우 등으로 폐수가 흘러드는 등 중금속의 바다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환경단체가 갯벌의 시료를 채취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지역언론에 보도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제시는 갯벌의 분석 결과치를 “먹는 물 기준치”를 적용하여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파헤쳐진 광미더미에 대하여 약식복구 명령으로 축소 마무리 하려고 하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해양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항구적이고 완벽한 오염방지 시설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시급히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폐광지역 내 사유림에 대한 채석장 허가는 분병 잘못된 것이므로 그 허가를 철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거제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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