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업소 신설 조례 의회 원안가결
시의회, 오는 28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작성 : 2004년 06월 08일(화) 13:30 가+가-
8일 오전 11시 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는 의회본회의장에서 제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4개안을 심의 의결했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 결산검상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오는 28일부터 7월3일까지 거제시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승인했다.
거제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안)은 9인의 위원수를 11인(거제시의회 의원 2명포함)으로 늘리고 ‘총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를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로 수정하는 등 일부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을 바꾸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과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위생사업소 신설에 대해 의회는 지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거제시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 했으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공신력과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있다는 판단아래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과 조문별 사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가결했다.
의회는 또 위생사업소(9명)신설과 보건소 의무과(4명) 신설에 따른 13명의 공무원 증원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거제시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중곡발전협의회가 낸 복지문화시설건립청원은 종합적으로 재검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부쳐 집행기관에 이송키로 했다.
의회는 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방채발행 후 지방양여금으로 값는 것을 골자로 한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의회는 거제시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동의안의 의결을 않고 예산을 편성요구 한 사실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2004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거제시의회는 일반회계 2천452억200만원, 특별회계 318억4천600만원 등 총 2천770억4천800만원의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 111억7천만원, 일반회계 세출 123억9천417만원, 기타특별회계 세입1억5천만원, 기타특별회계 세출 1억5천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시의회는 사회단체 보조금,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심사함에 있어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으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사업 또는 불급한 예산에 대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의회는 거제시 결산검상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오는 28일부터 7월3일까지 거제시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승인했다.
거제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안)은 9인의 위원수를 11인(거제시의회 의원 2명포함)으로 늘리고 ‘총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를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로 수정하는 등 일부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을 바꾸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과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위생사업소 신설에 대해 의회는 지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거제시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 했으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공신력과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있다는 판단아래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과 조문별 사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가결했다.
의회는 또 위생사업소(9명)신설과 보건소 의무과(4명) 신설에 따른 13명의 공무원 증원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거제시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중곡발전협의회가 낸 복지문화시설건립청원은 종합적으로 재검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부쳐 집행기관에 이송키로 했다.
의회는 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방채발행 후 지방양여금으로 값는 것을 골자로 한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의회는 거제시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동의안의 의결을 않고 예산을 편성요구 한 사실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2004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거제시의회는 일반회계 2천452억200만원, 특별회계 318억4천600만원 등 총 2천770억4천800만원의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 111억7천만원, 일반회계 세출 123억9천417만원, 기타특별회계 세입1억5천만원, 기타특별회계 세출 1억5천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시의회는 사회단체 보조금,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심사함에 있어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으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사업 또는 불급한 예산에 대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