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밀엄수 악용소지 높다
거제시공노조 의회 개정안 통과 반발
노조 김 시장에게 재의결 요청할 듯
노조 김 시장에게 재의결 요청할 듯
작성 : 2004년 07월 07일(수) 13:02 가+가-

거제시 공무원노조가 의회청사앞에서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 거부 집회를 갖고 있다.
거제시 공무원노조(지부장 윤종명)는 7일 오전 9시 30분께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거제시의회 청사 및 본회의장 앞에서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를 거부하며 2시간 가량 집회를 벌였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집회를 통해 “거제시의회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공무원 비밀엄수’ ‘토요일 휴무제’ ‘동절기 1시간 연장 근무’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은 행자부 표준안을 수용 가결시켰고 ‘연가일수’는 행자부의 1-2일 축소안을 거부하고 현행대로 유지했으나 복무조례중 핵심이 되는 ‘비밀엄수’ 조항은 직무상 현행 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을 신설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개정조례에 포함된 ‘비밀엄수’ 조항은 오히려 공직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자 하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공무원들에게 비밀엄수의 의무가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며 내부 고발자 보호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여지껏 내부 부조리 등 공직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 또한 이러한 ‘비밀엄수’ 조항을 집행부가 악용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주 5일근무제 시행의 근본 취지가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도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조례개정은 근무시간을 현행보다 39시간 연장하는 개악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은 분명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영신 거제시의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공무원노조에 대해 마음이 착찹하다.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야할 공무원이 의회앞에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의회는 어떤 부분에도 굴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김한겸 시장에게 거제시의회의가 통과시킨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재의결(재의요구)을 요청할 계획이다.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한 이의나 지방의회의 결정이 월권인 경우에 한해서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
노조는 6일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를 강력히 거부한다’ 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공무원 노조는 이날 집회를 통해 “거제시의회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공무원 비밀엄수’ ‘토요일 휴무제’ ‘동절기 1시간 연장 근무’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은 행자부 표준안을 수용 가결시켰고 ‘연가일수’는 행자부의 1-2일 축소안을 거부하고 현행대로 유지했으나 복무조례중 핵심이 되는 ‘비밀엄수’ 조항은 직무상 현행 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을 신설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개정조례에 포함된 ‘비밀엄수’ 조항은 오히려 공직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자 하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공무원들에게 비밀엄수의 의무가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며 내부 고발자 보호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여지껏 내부 부조리 등 공직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 또한 이러한 ‘비밀엄수’ 조항을 집행부가 악용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주 5일근무제 시행의 근본 취지가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도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조례개정은 근무시간을 현행보다 39시간 연장하는 개악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은 분명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영신 거제시의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공무원노조에 대해 마음이 착찹하다.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야할 공무원이 의회앞에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의회는 어떤 부분에도 굴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김한겸 시장에게 거제시의회의가 통과시킨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재의결(재의요구)을 요청할 계획이다.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한 이의나 지방의회의 결정이 월권인 경우에 한해서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
노조는 6일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를 강력히 거부한다’ 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