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선거법, 거제 시민단체 수혜
작성 : 2004년 07월 07일(수) 14:30 가+가-
달라진 선거법이 고배를 마신 출마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정치관계법(정치자금 사적사용에 대한 처벌)에 따라 현역의원은 선거후 보전받은 돈과 후원금, 보조금 등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중앙당이나 공익단체에 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 장상훈 후보와 민주노동당 나양주 후보는 공익단체나 정당에 기부했다는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장상훈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은 선거보전비용 8천9백여만원 중 7천여만원을 운영이 어려운 시민단체(거제경실련, 거제환경련, 지체장애인협회, 참교육학부모회 등) 와 학교발전기금, 시설보호기관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나양주 위원장의 선거보전비용은 4천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달라진 선거법이 현역의원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에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정치관계법(정치자금 사적사용에 대한 처벌)에 따라 현역의원은 선거후 보전받은 돈과 후원금, 보조금 등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중앙당이나 공익단체에 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 장상훈 후보와 민주노동당 나양주 후보는 공익단체나 정당에 기부했다는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장상훈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은 선거보전비용 8천9백여만원 중 7천여만원을 운영이 어려운 시민단체(거제경실련, 거제환경련, 지체장애인협회, 참교육학부모회 등) 와 학교발전기금, 시설보호기관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나양주 위원장의 선거보전비용은 4천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달라진 선거법이 현역의원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에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