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협의회 의회 공무원 인사권 행사 결의
작성 : 2004년 08월 26일(목) 18:10 가+가-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영신 거제시의회 의장)는 25일 거제 KT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앞으로 지방의회별로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을 결의했다.
시군의장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중인지방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경남도의회 소속 공무원과 기초의회 소속 공무원들간 인사 교류가 요구되는 만큼 세부적인 인사권 행사의 절차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상의키로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시군의장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중인지방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경남도의회 소속 공무원과 기초의회 소속 공무원들간 인사 교류가 요구되는 만큼 세부적인 인사권 행사의 절차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상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