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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차남 김현철씨 출국금지 조치
검찰, 현철씨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에게 거액받았다
작성 : 2004년 09월 06일(월) 17:35 가+가-
검찰은 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달자인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 전 부회장이 지난 2003년 김씨를 통해 당시 거제에서 17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던 현철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정치자금이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5일 김기섭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메모지와 통장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상당부분 혐의 사실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통해 전달한 돈이 현철씨에게 전달된 것은 확인했지만, 어떤 명목으로 돈이 흘러갔는지가 확인이 안돼 사법처리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조씨로부터 돈을 받아 현철씨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맡긴돈의 일부를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 자금의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빠르면 7일 현철씨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현철씨의 정치적 해금 여부를 가늠하게 될 최모실장에 대한 재판을 이틀 앞두고 또다시 검찰이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 아니냐" 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운동원이 구속되면서 출마를 포기했던 현철씨는 최근 기업 마케팅을 지원하는 고객관계관리(CRM) 전문기업 '코헤드'를 설립하는 한편 9월 중순 거제미래발전연구소 사무실을 옥포로 옮기고 본격적인 연구소 활동도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또다시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휘말리면서 역대 대통령의 아들 가운데 가장 힘든 정치적 시험대를 거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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