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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7년만의 재구속 '20억 수수 인정'
법원, 김기섭씨 영장 기각 "이자 요구권리 있고, 이득 안챙겨 참작"
작성 : 2004년 09월 12일(일) 13:09 가+가-
[CBS]=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11일 밤 구속수감됐다. 그러나 김기섭씨는 영장이 기각돼 법정에서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김현철씨의 구속사유로 조동만씨로부터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자해소동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장전담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11일 밤 서울구치소에서 현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로써 현철씨는 지난 97년 비리의혹으로 구속된 이후 7년여만에 또다시 구속되는 비운을 맞게됐다.
법원은 그러나 사전 영장이 청구된 김기섭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조씨에게 "이자를 요구할 권리가 전혀없지 않고,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이 참작됐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이 현철씨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인데, 이에따라 20억원의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앞으로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있다.
검찰은 현철씨를 구속함에 따라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조씨가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여야정치인 3~4명에 대한 본격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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