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마음 행정이 풀어야 한다
다나까농장 원래소유주에게 환매돼야
윤종만 의원 시정질문 통해 입장밝혀
윤종만 의원 시정질문 통해 입장밝혀
작성 : 2004년 11월 24일(수) 16:40 가+가-

윤종만의원이 다나까 농장 환매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가 토지를 매입할 때 협의취득했다고 하는데 협의취득이 아니다.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공취법에 따라 강제수용 당할텐데 결과적으로 공익사업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땅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 놓은 것이다.”
“당해사업이 무산된 마당에 이제는 거제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거제시도 공취법이 정하고 있는 환매권 통지는 의무규정인데도 환매의사가 없었으므로 당연 통지 또한 하지 않았다.” 는 주장은 위민행정에 나서야 할 행정의 횡포라고 말했다.
윤종만 의원은 최근 옛지주와 거제시 사이에 불거진 다나까 농장(구 신현하수종말처리장) 환매소송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제는 시가 주민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그 후에 다시 필요에 따라 재협의 취득하든지 해야지 주민들이 환매소송을 하자 이 지역에 여태까지 하지 않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공원이나 학교부지, 중계펌프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환매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행정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4일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취법이 환매권을 인정하는 입법취지는 토지등의 원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공공사업에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원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거제시는 이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그 당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수용을 반대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당시 이들은 공취법에 의한 보상가 협의취득에 반대 했으며 보상가와 현실가는 2배 이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문제는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거제시는 이번 환매소는 통상 법리적인 해석에 주안을 두므로 이번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종전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거제시가 부랴부랴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에 나선 것이 공익성을 앞세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거제시의 계산된 의도라는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당해사업이 무산된 마당에 이제는 거제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거제시도 공취법이 정하고 있는 환매권 통지는 의무규정인데도 환매의사가 없었으므로 당연 통지 또한 하지 않았다.” 는 주장은 위민행정에 나서야 할 행정의 횡포라고 말했다.
윤종만 의원은 최근 옛지주와 거제시 사이에 불거진 다나까 농장(구 신현하수종말처리장) 환매소송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제는 시가 주민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그 후에 다시 필요에 따라 재협의 취득하든지 해야지 주민들이 환매소송을 하자 이 지역에 여태까지 하지 않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공원이나 학교부지, 중계펌프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환매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행정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4일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취법이 환매권을 인정하는 입법취지는 토지등의 원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공공사업에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원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거제시는 이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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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의원은 이제는 시가 주민들에게 땅을 돌려줘 마음을 풀어줄때라고 주장했다 |
결국 이문제는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거제시는 이번 환매소는 통상 법리적인 해석에 주안을 두므로 이번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종전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거제시가 부랴부랴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에 나선 것이 공익성을 앞세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거제시의 계산된 의도라는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