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의장 부의장 구속사태 시의회 사과성명
부의장이어 의장까지 구속 의회 초상집
임시의장 뽑나 당장 의회일정 차질 예상
작성 : 2004년 12월 15일(수) 09:00 가+가-

시의회 의원들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속보]=거제시의회 의원들이 모두 나와 의장과 부의장의 구속사태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13일 오후 5시 거제시의회 소회의실에 옥진표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 을 담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기자들이 의원석에 자리를 앉아 기다리자 "오늘은 우리가 사죄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제자리에 서서 있겠다" 며 선채로 기자회견에 임했다.
시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높은 도덕성에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회 의원 신분으로 연이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음은 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한다" 고 밝혔다.
이영신의장이 하반기 의장선거 당선직후 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내고 있다.
의원들은 또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의 신분으로 재해복구 보상과 관련하여 사법적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며 "이번 사건을 뼈를 깍는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아 잔여 정례회기를 충실히 마무리 하겠다" 고 덧 붙였다.
[2신]= 이영신 거제시의회의장 구속과 관련 거제시의회가 13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박춘길 부의장 구속 당시 "의원 개인의 일" 이라며 별도 성명이나 사과문을 내지 않았던 시의회가 의장의 구속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1신]=박춘길 부의장에 이어 이영신 거제시의회 의장 마져 태풍 ‘매미’ 보상금 허위청구건으로 검찰에 구속되자 200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2차 정례회 기간중인 거제시의회는 초상집 분위기다.
지난여름 태풍 ‘매미’에 어장이 초토화됐다면 검찰의 이번 수사로 거제시의회가 후폭풍의 직격탄을 맞았으며 의원들의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안겼다.
시의회 의원들의 구속 사태에 대해 거제시민들은 물론 공직내부에서도 “재난을 빌미로 국고를 축낸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마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당분간 시의원의 신분으로 시내를 활보하기 조차 망신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영신의회 의장은 검찰 소환 하루전인 8일 거제시의회 의장실에서 <모닝뉴스>와 시간을 갖고 "구속된다면 명예도 개인의 도덕성도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 그 기간이 하루가 되던 1년이 되던 나는 같다고 생각한다" 며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옥진표 의회운영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의장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태풍을 빌미삼아 국고를 축낸 파렴치범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양식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숫자로 맞춰 나가려 한다" 는 뜻을 밝혔다. 이 의장의 이같은 주장은 태풍을 빌미로 억대의 국고를 축낸 정황증거가 있는 피의자가 검찰 기소권에 항변하려는 것이라기 보다 기소내용에 대해 법정다툼을 벌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박춘길 부의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 의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다음주 중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의회 정기회 일정 차질 빋나
박 부의장에 이어 이 의장까지 검찰에 구속되면서 거제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한꺼번에 구속돼는 불상사를 당했다. 우선 당장 진행중인 거제시의회 정례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거제시 의회규칙 제6조에는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장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법 45조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고 돼 있으며 46조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의장의 선출방식은 의장, 부의장 선거와 같다. 그러나 현재 의장과 부의장이 의원직은 물론 의장직과 부의장 직도 사임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방 자치법이나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에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시의원들이 의장 불신임 의결을 통해 의장을 선출할 수도 있으나 이 의장이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을 강행할 경우 남의 불행을 기화로 개인의 명리나 챙기는 집단으로 비춰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의 경우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유없는 불출석은 두차례의 출석요구를 하도록 의회 회의규칙에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출석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직접 의사봉을 잡지 않는 한 정기회 개폐일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후반기 원구성 당시 제비뽑기라는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 망신을 당했던 거제시의회가 남의 불행을 이용해보자는 또 한번의 기상천외한 발상이 나올지 아무도 알수 없는 상황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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