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전의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여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
작성 : 2005년 01월 05일(수) 11:23 가+가-

이영신 전 거제시의회 의장
이영신 전 거제시의회의장이 태풍 '매미' 피해보상금 사기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9시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판사 이수영)는 형량에 대해 "이 전 의장이 보상금 전액을 반납했고 전과가 없다는 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이 전의장은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이 의장은 남부면 저구리에서 복어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 보상금으로 2억여원을 거짓으로 더 청구,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의원직을 사퇴했다.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인 측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김득수 전 거제시의회 의장 과 지인 2-3명이 법정을 찾았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5일 오전 9시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판사 이수영)는 형량에 대해 "이 전 의장이 보상금 전액을 반납했고 전과가 없다는 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이 전의장은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이 의장은 남부면 저구리에서 복어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 보상금으로 2억여원을 거짓으로 더 청구,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의원직을 사퇴했다.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인 측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김득수 전 거제시의회 의장 과 지인 2-3명이 법정을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