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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전 의장 1심 불복 ‘항소’
지난 11일 주석환 변호사 통해 소장 제출
작성 : 2005년 01월 13일(목) 17:41 가+가-
이영신 전 거제시의회의장이 1심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장은 판결확정일인 11일 김한주 변호사와 함께 변호를 맡았던 주석환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의장의 항소심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지 않는 이상 1심보다 중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의장의 항소 이유서는 재판부의 항소심 기일에 따라 제출하게 된다. 이 전의장은 남부면 저구리에서 복어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 보상금으로 2억여원을 거짓으로 더 청구,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사퇴했었다.
1심 판결에 불복 2심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항소부)에 재심을 요구하는 ‘항소’는 ‘피고’와 ‘원고’ (검찰)측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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