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
오는 23일 오후 2시 거제시 선관위 2층 회의실서
작성 : 2005년 02월 04일(금) 13:05 가+가-
오는 4월 30일 치러질 거제시의회의원(일운.남부면선거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설명회가 오는 23일 오후2시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입후보 안내설명회는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종사 예정자 시민 등이 참석가능하다.
거제시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중요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5천만원이하, 일반 선거범죄신고자는 최고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기관이나 단체 시설포함)이며 포상금 지급요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거나 선관위가 조사중인 선거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고발. 수사의뢰 등 초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신고자가 신원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날 입후보 안내설명회는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종사 예정자 시민 등이 참석가능하다.
거제시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중요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5천만원이하, 일반 선거범죄신고자는 최고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기관이나 단체 시설포함)이며 포상금 지급요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거나 선관위가 조사중인 선거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고발. 수사의뢰 등 초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신고자가 신원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