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淇春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접안시설을 하고 또 과학기지를 세우고 현재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海洋法協約 121조3항에 해당된다고 고집해서는 안 되고 그런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고 또 121조1항에 있는 섬으로서 현재 有人島이고 有人島가 아니라도 최소한 潛在的 有人島로서 독도는 영해와 EEZ와 대륙붕과 접속수역을 충분히 갖는 우리의 섬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이번 韓·日漁業協定에서는 그 독도의 성격에 관해서 그것이 3항의 해당이냐 1항의 해당이냐 이런 것까지는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독도의 성격과 자격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독도가 121조3항의 락이 아니라 1항의 아일랜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 金善吉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1조1항을 적용하든 121조3항을 적용하든 그것이 어떤 것에 적용이 되든 領土는 領土입니다. 그러니까 3항이 적용된다고 해서 저희 영토가 아닌 것은 아니고 1항이 적용되면 영토이고 3항이 적용되면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 해수부의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유권해석해가지고 이것이 꼭 3항이다 1항이다 그것을 저희가 원래 내린 것은 아니고 외통부에서 이것은 3항에 속하는, 지금 金淇春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락이라고 그러든 암석이라고 그러든 아무튼 3항에 속한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에 관해서 구태여 달리 의견을 할 입장에 지금 현재는 있지 않습니다.
金淇春 委員 좋습니다.
저는 독도가 영토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獨島는 우리의 領土지요. 같은 영토라도 그것이 대륙붕을 갖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 훌륭한 有人島嶼로서의 영토냐 그렇지 못한 단순한 岩石이냐 이 성격을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자꾸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했지만 장관님을 곤경에 처하게 한다거나 야당의원으로서 국무위원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이 한 마디가 기록에 남아있으면 가령 후일 국제사법재판소에 갈는지 일본하고 해군력을 가지고 일전을 불사하는 사태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그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을 배운 저로서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漁業協定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獨島는 엄연한 有人島이고 따라서 앞으로 EEZ協商을 한다든지 할 때는 독도로부터 우리의 EEZ가 기점이 되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상식적이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제가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자꾸 락이라고 주장하는 것, 가사 외통부가 그리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외통부장관한테 따지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는 해양수산위원회이기 때문에 해수부장관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등대도 만들고 해양기지도 만들고 하는데 엄연한 有人島嶼다 그리고 독도는 EEZ를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자격을 가진 우리의 영토인 섬이다 왜 그렇게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海洋水産部長官 金善吉 그렇게 할 입장이 못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