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중앙선관위 심의
정치자금법 심의주체 중앙선관위 처분은 거제시선관위
작성 : 2005년 03월 31일(목) 10:20 가+가-
장상훈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건이 중앙선관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거제시선관위가 최종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주까지 장 위원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끝내고 조사내용을 상급기관인 중앙선관위에 품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거제시 선관위는 “현재 일부 사실확인 건이 남아있으나 중앙선관위가 장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게될 것” 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모닝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상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경우,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반자의 신분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심의주체가 달라지며 장위원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해당돼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관위에서 심의하고 처분은 해당선관위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현금살포나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닌만큼 특별한 조사기간이나 심의기간은 정해있지 않다” 고 밝혔다. 장상훈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의혹은 중앙선관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될 전망이다.
한편 거제시 선관위는 “지난 2월초 거제시가 내건 ‘도서종합개발사업전국 우수기관선정’ 현수막과 관련해 이달초 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시장에게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남도선관위는 지난주까지 장 위원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끝내고 조사내용을 상급기관인 중앙선관위에 품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거제시 선관위는 “현재 일부 사실확인 건이 남아있으나 중앙선관위가 장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게될 것” 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모닝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상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경우,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반자의 신분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심의주체가 달라지며 장위원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해당돼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관위에서 심의하고 처분은 해당선관위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현금살포나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닌만큼 특별한 조사기간이나 심의기간은 정해있지 않다” 고 밝혔다. 장상훈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의혹은 중앙선관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될 전망이다.
한편 거제시 선관위는 “지난 2월초 거제시가 내건 ‘도서종합개발사업전국 우수기관선정’ 현수막과 관련해 이달초 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시장에게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