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의원선거 중 선거구제 도입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작성 : 2005년 07월 01일(금) 16:00 가+가-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고 구,시,군의원 선거구에 대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터넷 신문사업자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에 포함시키고 정당의 정강 정책 등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위해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도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달라진 선거법상 구,시,군의원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시도에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관위에서 추천하는 중 시 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의원을 선출하며 시도별 의원의 총 정수를 정하고 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례대표는 의원정수의 10%다. 거제시의 경우 선거구획정은 ▲신현읍 1개 ▲동지역(옥포 1·2, 아주, 장승포, 능포, 마전)1개 ▲연초·하청·장목 1개 ▲사등·둔덕·거제·동부·남부·일운면을 1개로 하는 4개 선거구 또는 ▲사등·둔덕·거제 ▲동부·남부·일운 등을 묶는 5개 선거구로 조정 될 공산이 크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신문사업자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에 포함시키고, 인터넷언론사에게도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도록 함(제8조 및 제8조의5).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그 보도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을 명하도록 함(제8조의6).
3. 선거부정감시단은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제10조의2).
4.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제15조).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24조).
6.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도별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도록 하며,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함(제23조제3항).
8.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을 수요일로 변경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선거일의 전일 및 다음날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하도록 함(제35조).
9.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함(제38조).
10. 선거인명부의 통·리별 공람 대신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제40조).
1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며, 위반시 등록무효사유로는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47조).
12. 선거권자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에 있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및 제50조).
13.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한 후 추가·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소득세증명서는 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9조).
14.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
15.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신고된 1인)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 1
6. 예비후보자가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 및 제111조).
17.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시기를 일치시키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240일,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2 및 제61조의2).
18.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선거는 10인, 시·도지사선거는 5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62조).
19.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함(제65조).
20. 후보자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제67조).
21. 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관계자는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국회의원선거는 20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인, 시·도의원선거는 5인,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3인까지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제68조).
22.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2인을 연설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선거연락소마다 2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는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함(제79조).
23.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별도의 대담·토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초청받은 후보자가 불참시 대담·토론회 직전에 방송으로 고지하도록 함(제82조의2).
24.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제82조의6).
25.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제82조의7).
26.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제105조).
27.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제108조).
28.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적법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비용 등 선거비용 보전제외 대상을 명시함(제122조의2).
29.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도록 함(제151조). 30. 법원공무원, 교직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집계사무를 담당할 개표사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함(제174조).
31.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에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00조).
32.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도록 함(제211조).
33. 국외부재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5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까지 공관장 또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부터 5일이내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제218조의2·제218조의3).
34. 국외부재자 투표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이 후보자의 성명이나 소속정당명 또는 기호를 직접 쓰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함(제218조의5·제218조의7)
정당법 전부개정 법률안
1. 정당의 시·도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총 100인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2.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내실있는 정책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간 활동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제35조).
3.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제37조).
4.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함(제37조).
5. 보조금배분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방송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제39조).
정치자금에 대한 전부개정 법률안
1. 이 법의 제명을「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정치자금법」으로 변경함.
2.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적용도를 명확히 하여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대여, 향우회·동창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개인간의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함(제2조).
3.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100분의 5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고,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함(제26조·제28조).
4.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도록 함(제18조).
5.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수입·지출절차를 통합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 함(제37조).
6. 공직선거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하되, 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제58조).
7.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가 각각 정치자금 기부·기탁촉진을 위한 홍보·광고를 하도록 함(제60조·제61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1.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함(제32조제1항제3호).
2.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32조제2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기로 함(제101조의2제2항).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인터넷 신문사업자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에 포함시키고 정당의 정강 정책 등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위해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도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달라진 선거법상 구,시,군의원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시도에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관위에서 추천하는 중 시 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의원을 선출하며 시도별 의원의 총 정수를 정하고 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례대표는 의원정수의 10%다. 거제시의 경우 선거구획정은 ▲신현읍 1개 ▲동지역(옥포 1·2, 아주, 장승포, 능포, 마전)1개 ▲연초·하청·장목 1개 ▲사등·둔덕·거제·동부·남부·일운면을 1개로 하는 4개 선거구 또는 ▲사등·둔덕·거제 ▲동부·남부·일운 등을 묶는 5개 선거구로 조정 될 공산이 크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신문사업자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에 포함시키고, 인터넷언론사에게도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도록 함(제8조 및 제8조의5).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그 보도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을 명하도록 함(제8조의6).
3. 선거부정감시단은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제10조의2).
4.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제15조).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24조).
6.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도별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도록 하며,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함(제23조제3항).
8.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을 수요일로 변경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선거일의 전일 및 다음날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하도록 함(제35조).
9.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함(제38조).
10. 선거인명부의 통·리별 공람 대신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제40조).
1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며, 위반시 등록무효사유로는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47조).
12. 선거권자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에 있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및 제50조).
13.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한 후 추가·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소득세증명서는 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9조).
14.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
15.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신고된 1인)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 1
6. 예비후보자가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 및 제111조).
17.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시기를 일치시키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240일,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2 및 제61조의2).
18.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선거는 10인, 시·도지사선거는 5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62조).
19.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함(제65조).
20. 후보자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제67조).
21. 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관계자는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국회의원선거는 20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인, 시·도의원선거는 5인,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3인까지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제68조).
22.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2인을 연설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선거연락소마다 2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는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함(제79조).
23.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별도의 대담·토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초청받은 후보자가 불참시 대담·토론회 직전에 방송으로 고지하도록 함(제82조의2).
24.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제82조의6).
25.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제82조의7).
26.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제105조).
27.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제108조).
28.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적법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비용 등 선거비용 보전제외 대상을 명시함(제122조의2).
29.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도록 함(제151조). 30. 법원공무원, 교직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집계사무를 담당할 개표사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함(제174조).
31.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에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00조).
32.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도록 함(제211조).
33. 국외부재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5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까지 공관장 또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부터 5일이내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제218조의2·제218조의3).
34. 국외부재자 투표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이 후보자의 성명이나 소속정당명 또는 기호를 직접 쓰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함(제218조의5·제218조의7)
정당법 전부개정 법률안
1. 정당의 시·도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총 100인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2.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내실있는 정책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간 활동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제35조).
3.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제37조).
4.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함(제37조).
5. 보조금배분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방송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제39조).
정치자금에 대한 전부개정 법률안
1. 이 법의 제명을「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정치자금법」으로 변경함.
2.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적용도를 명확히 하여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대여, 향우회·동창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개인간의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함(제2조).
3.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100분의 5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고,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함(제26조·제28조).
4.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도록 함(제18조).
5.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수입·지출절차를 통합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 함(제37조).
6. 공직선거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하되, 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제58조).
7.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가 각각 정치자금 기부·기탁촉진을 위한 홍보·광고를 하도록 함(제60조·제61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1.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함(제32조제1항제3호).
2.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32조제2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기로 함(제101조의2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