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기초의원 11명 비례대표 2명
전체 선거구 중 신현읍 의원수 3명 될 듯
작성 : 2005년 07월 01일(금) 16:50 가+가-
내년 실시될 거제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는 ▲신현읍 1개 ▲옥포1·2, 아주동 1개 ▲장승포, 능포, 마전, 일운 1개 ▲연초·하청·장목 1개 ▲사등·둔덕·거제·동부·남부·1개로 하는 5개 선거구로 나뉠 공산이 크다.
의원수는 신현읍 선거구가 3명 나머지 선거구를 2명으로 하며 거제시의 의원총수는 선출직 11명과 비례대표 2명 등 13명선이 될 전망이다. 선출방식은 1인1표제로 하되 정당투표를 따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달라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선거구역획정은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구와 의원정수, 선거구의 명칭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의원수는 신현읍 선거구가 3명 나머지 선거구를 2명으로 하며 거제시의 의원총수는 선출직 11명과 비례대표 2명 등 13명선이 될 전망이다. 선출방식은 1인1표제로 하되 정당투표를 따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달라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선거구역획정은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구와 의원정수, 선거구의 명칭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