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 의원
작성 : 2005년 07월 08일(금) 22:24 가+가-
두 번째 질의는 각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나 도시계획 변경 결정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지만 법률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의회 불신 정책의 개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1조와 49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할 시는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자치단체보다는 광역단체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에 승인권자는 경상남도이지만 의회와 의견이 대립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의회에 회부된 의견 청취의 건은 모두 10건으로 이 중 경상남도에서 심사 중인 4건을 제외하면 6건인데, 이 중에서 집행부와 의견이 통일된 것과 다르게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거나 조건을 부여한 것은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인권자인 경상남도는 지역 실정이나 여건을 잘 모르기에 우리시에서 올린 내용을 근거로 심사할 수밖에 없는 데,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과 반하거나 조건을 부여한 것은 반영안하고 일방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의회의 반대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이 가능하나 의회의 반대 이유는 집행부공무원을 통해서 밖에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제 상동,문동지구 제 2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는 8건의 제시의견 중 일부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거제도시관리계획(문화자원보존지구)건은 시의회에서 문화재 보존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의 면적으로 한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선 주민 및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였으니 원안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동부․가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결정안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난개발우려와 투자자의 의지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선 국내 투자 기업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 보이며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의 의견서는 의회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의회에서 거제의 미래를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내용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과장의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면 더 이상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심사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상 평당 몇 만원짜리 임야가 몇 십만원의 주거지와 상업지로 변경이 되고 지구단위가 변경되면 인근 지역까지 부동산폭등으로 인해 엄청난 시세 차익이 사업주와 지주에게 발생되기에 미래의 가치 향상과 난개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의회의견이 배제되는 현 상태와 사업주의 편익 위주로 추진되는 각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개선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시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구 단위를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도민체전 준비관련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야구장과 탁구장의 건립용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제 45회 도민 체전을 내년 4월 거제에서 유치하게 되어 85억원의 예산으로 고현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보조구장을 76억원에 조성하고 있고 옥포운동장과 아주운동장을 보강하고 있지만 선수임원만 해도 1만명에 가까운데 그들을 수용할 숙박시설과 경기장운영시스템, 26개 종목의 경기장과 체육관 등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올림픽축구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 유지 관리비로 년간 20억원의 적자를 발생시켜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과 같이 우리 지역도 준비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와 최소의 유지 방안을 어떻게 하며 또 활용도 및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중복되지 않는 체육 시설물을 연구해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일하루 잘 먹자고 열흘을 굶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거제는 많은 운동장과 경기장이 있지만 대다수 축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축구가 국민적 스포츠로 각광을 받아 겨울 전지훈련도 많이 유치되고 있지만 이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구구장인데, 현재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대우매립지외는 변변한 구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국민 스포츠인 탁구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상업성이 없는 관계로 민간운영을 기피하고 있어 탁구장을 필요한 지역에 설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철골조로 건축한다면 2-3억원의 예산으로도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시설물 등에 시설한다면 투자비에 비해 시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포지역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기에 옥포 운동장 지하에 당초 탁구장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콘크리트옹벽에서 토성토 옹벽으로 전환되면서 설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500여 탁구동호인들이 탁구장이 없는 실정으로 임시로 여기저기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획일화 되어 있는 전지 훈련코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야구구장과 시립탁구장 등의 시설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민체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종목이기도 한 생활 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선 대표적 생활스포츠인 야구구장과 시립탁구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겸 시장 답변
두 번째 질문인 각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 의회의견의 청취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입니다.
즉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회의견의 청취 없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입안 및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의회의견의 청취 후 의견자체가 집행부와 일치할 경우 지금까지 반영을 해왔고, 또한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하지만, 의회의견자체가 집행부의 의견과 분명 다를 경우가 있는 사항이므로, 그럴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 주민의 의견을 각각 경남도에 승인 신청 하면, 경남도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다 같이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다음은 사업주의 신청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경상남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모든 사항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비로소 입안을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경남도에 신청하는 것이며, 물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준도시지역등의 개발계획변경은 시장이 입안하는 것이지만,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주민의 필요에 의해 주민도 제안할 수있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됨으로서, 현재는 여건에 따라 시 자체수립 또는 주민제안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도민체전 준비관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야구장과 탁구장 건립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개최준비에 대하여는 내년도 제45회 경남도민체전의 우리 시 개최를 앞두고 아주공설운동장의 인조 잔디 시공은 지난 4월에 완료 하였으며, 4월 25일 착공한 주경기장이 될 공설운동장 보강 사업과 보조운동장 조성사업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87억원의 사업비로 시설별 완급을 가려, 장마와 상관없이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도민체전대비 시설보강 사업은 현재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26개 경기 종목 중 21개 종목을 우리시 관내의 시립, 학교, 일반 사업장을 포함 27개 시설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가 선정되어 있으며, 타 시군에서 개최할 5개 종목 외는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은 135개소 3,470실로 10,500여명이 활용 할 수 있어, 타 시군에서 개최할 5개 종목 선수, 임원을 제외하면,그동안 도체 개최지의 선례를 볼 때 숙박에 불편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개최 후 경기장 활용도와 관리유지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도체 이후의 체육시설의 활용도 부분은 보조운동장의 신설 외에, 모두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될 시설로, 최신 장비와 재료를 사용 보강됨으로서 활동도는 더욱 더 높아 질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축구장 중심의 생활체육 문화를 개선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인구와 주5일제 근무 확산 등에 발맞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체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산악자전거도로개설, 게이트볼장 신설, 등산로 개설 등 우리시의 여건에 부응하는 생활체육 시설을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과 친근한 생활체육 시설인 탁구장과 야구장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경남도민체육대회 준비와 당면한 역점 사업 추진 관계상 현재로서는 시립 탁구장이나 야구장의 건립계획은 수립된 일은 없으나, 여건이 조성되면 적은 규모라도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의 용이성를 고려하여 시설 확충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야구장 1면 시설 부지 면적이 약 5천평이 소요됨으로 독립 공간을 확보하여 건립하기는 곤란한 실정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야구 동호인을 감안하여 스포츠파크 내 보조구장 2면을 합쳐 축구와 야구장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1조와 49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할 시는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자치단체보다는 광역단체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에 승인권자는 경상남도이지만 의회와 의견이 대립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의회에 회부된 의견 청취의 건은 모두 10건으로 이 중 경상남도에서 심사 중인 4건을 제외하면 6건인데, 이 중에서 집행부와 의견이 통일된 것과 다르게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거나 조건을 부여한 것은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인권자인 경상남도는 지역 실정이나 여건을 잘 모르기에 우리시에서 올린 내용을 근거로 심사할 수밖에 없는 데,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과 반하거나 조건을 부여한 것은 반영안하고 일방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의회의 반대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이 가능하나 의회의 반대 이유는 집행부공무원을 통해서 밖에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제 상동,문동지구 제 2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는 8건의 제시의견 중 일부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거제도시관리계획(문화자원보존지구)건은 시의회에서 문화재 보존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의 면적으로 한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선 주민 및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였으니 원안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동부․가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결정안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난개발우려와 투자자의 의지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선 국내 투자 기업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 보이며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의 의견서는 의회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의회에서 거제의 미래를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내용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과장의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면 더 이상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심사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상 평당 몇 만원짜리 임야가 몇 십만원의 주거지와 상업지로 변경이 되고 지구단위가 변경되면 인근 지역까지 부동산폭등으로 인해 엄청난 시세 차익이 사업주와 지주에게 발생되기에 미래의 가치 향상과 난개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의회의견이 배제되는 현 상태와 사업주의 편익 위주로 추진되는 각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개선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시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구 단위를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도민체전 준비관련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야구장과 탁구장의 건립용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제 45회 도민 체전을 내년 4월 거제에서 유치하게 되어 85억원의 예산으로 고현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보조구장을 76억원에 조성하고 있고 옥포운동장과 아주운동장을 보강하고 있지만 선수임원만 해도 1만명에 가까운데 그들을 수용할 숙박시설과 경기장운영시스템, 26개 종목의 경기장과 체육관 등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올림픽축구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 유지 관리비로 년간 20억원의 적자를 발생시켜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과 같이 우리 지역도 준비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와 최소의 유지 방안을 어떻게 하며 또 활용도 및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중복되지 않는 체육 시설물을 연구해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일하루 잘 먹자고 열흘을 굶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거제는 많은 운동장과 경기장이 있지만 대다수 축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축구가 국민적 스포츠로 각광을 받아 겨울 전지훈련도 많이 유치되고 있지만 이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구구장인데, 현재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대우매립지외는 변변한 구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국민 스포츠인 탁구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상업성이 없는 관계로 민간운영을 기피하고 있어 탁구장을 필요한 지역에 설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철골조로 건축한다면 2-3억원의 예산으로도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시설물 등에 시설한다면 투자비에 비해 시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포지역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기에 옥포 운동장 지하에 당초 탁구장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콘크리트옹벽에서 토성토 옹벽으로 전환되면서 설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500여 탁구동호인들이 탁구장이 없는 실정으로 임시로 여기저기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획일화 되어 있는 전지 훈련코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야구구장과 시립탁구장 등의 시설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민체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종목이기도 한 생활 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선 대표적 생활스포츠인 야구구장과 시립탁구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겸 시장 답변
두 번째 질문인 각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 의회의견의 청취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입니다.
즉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회의견의 청취 없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입안 및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의회의견의 청취 후 의견자체가 집행부와 일치할 경우 지금까지 반영을 해왔고, 또한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하지만, 의회의견자체가 집행부의 의견과 분명 다를 경우가 있는 사항이므로, 그럴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 주민의 의견을 각각 경남도에 승인 신청 하면, 경남도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다 같이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다음은 사업주의 신청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경상남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모든 사항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비로소 입안을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경남도에 신청하는 것이며, 물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준도시지역등의 개발계획변경은 시장이 입안하는 것이지만,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주민의 필요에 의해 주민도 제안할 수있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됨으로서, 현재는 여건에 따라 시 자체수립 또는 주민제안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도민체전 준비관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야구장과 탁구장 건립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개최준비에 대하여는 내년도 제45회 경남도민체전의 우리 시 개최를 앞두고 아주공설운동장의 인조 잔디 시공은 지난 4월에 완료 하였으며, 4월 25일 착공한 주경기장이 될 공설운동장 보강 사업과 보조운동장 조성사업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87억원의 사업비로 시설별 완급을 가려, 장마와 상관없이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도민체전대비 시설보강 사업은 현재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26개 경기 종목 중 21개 종목을 우리시 관내의 시립, 학교, 일반 사업장을 포함 27개 시설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가 선정되어 있으며, 타 시군에서 개최할 5개 종목 외는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은 135개소 3,470실로 10,500여명이 활용 할 수 있어, 타 시군에서 개최할 5개 종목 선수, 임원을 제외하면,그동안 도체 개최지의 선례를 볼 때 숙박에 불편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개최 후 경기장 활용도와 관리유지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도체 이후의 체육시설의 활용도 부분은 보조운동장의 신설 외에, 모두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될 시설로, 최신 장비와 재료를 사용 보강됨으로서 활동도는 더욱 더 높아 질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축구장 중심의 생활체육 문화를 개선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인구와 주5일제 근무 확산 등에 발맞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체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산악자전거도로개설, 게이트볼장 신설, 등산로 개설 등 우리시의 여건에 부응하는 생활체육 시설을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과 친근한 생활체육 시설인 탁구장과 야구장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경남도민체육대회 준비와 당면한 역점 사업 추진 관계상 현재로서는 시립 탁구장이나 야구장의 건립계획은 수립된 일은 없으나, 여건이 조성되면 적은 규모라도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의 용이성를 고려하여 시설 확충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야구장 1면 시설 부지 면적이 약 5천평이 소요됨으로 독립 공간을 확보하여 건립하기는 곤란한 실정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야구 동호인을 감안하여 스포츠파크 내 보조구장 2면을 합쳐 축구와 야구장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