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무엇이 달라졌나
작성 : 2005년 08월 09일(화) 13:09 가+가-
선거부정 및 부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구분돼 있던 선거관련 법률을 하나의 선거법으로 통합.체계화시켜 후보자와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관리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선거법이 지난 8월 4일 스물 한번째 개정을 거쳐 공포.시행됐다.
선거연령 20세에서 19세 하향조정
분야별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고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에 3년 이상 체류한 19세 이상인 자에게는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둘째,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도록 했으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은 1개 선거구에 2~4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시.도별 총정수는 공직선거법으로 정하도록 했고(경남259명),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의 명칭과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자치구.시.군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지역구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했다.
재보궐선거일 토요일에서 수요일로
셋째,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이전에 주민등록지를 벗어나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자’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부재자신고대상을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는 자’로 그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통.리별로 실시되어 온 선거인명부의 공람제도는 폐지되고 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요일에 실시하던 재.보궐선거의 투표일을 수요일로 변경했다.
넷째,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만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선거권자는 무소속후보자 추천시 2인 이상을 동시에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할 수 있는 명함배부가 후보자포함 3인까지 가능해졌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는 동일한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으며 무리를 지어 인사하는 인원도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10여명(자치구.시.군의원기준)까지 확대됐다.
입후보자 인터넷 신문 광고 가능
또한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때는 실명을 확인받도록 했으며 인터넷언론사를 통해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국민적인 노력을 담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시장, 시의원 및 정당관계자, 내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안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적극 알릴 예정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선거연령 20세에서 19세 하향조정
분야별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고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에 3년 이상 체류한 19세 이상인 자에게는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둘째,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도록 했으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은 1개 선거구에 2~4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시.도별 총정수는 공직선거법으로 정하도록 했고(경남259명),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의 명칭과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자치구.시.군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지역구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했다.
재보궐선거일 토요일에서 수요일로
셋째,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이전에 주민등록지를 벗어나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자’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부재자신고대상을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는 자’로 그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통.리별로 실시되어 온 선거인명부의 공람제도는 폐지되고 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요일에 실시하던 재.보궐선거의 투표일을 수요일로 변경했다.
넷째,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만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선거권자는 무소속후보자 추천시 2인 이상을 동시에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할 수 있는 명함배부가 후보자포함 3인까지 가능해졌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는 동일한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으며 무리를 지어 인사하는 인원도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10여명(자치구.시.군의원기준)까지 확대됐다.
입후보자 인터넷 신문 광고 가능
또한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때는 실명을 확인받도록 했으며 인터넷언론사를 통해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국민적인 노력을 담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시장, 시의원 및 정당관계자, 내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안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적극 알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