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 중선거구제 폐지 촉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9일 오전 공동결의문 채택
국회 국민속이고 정치적 야합 공천제 일방도입
국회 국민속이고 정치적 야합 공천제 일방도입
작성 : 2005년 08월 09일(화) 20:22 가+가-

‘당리당략’ 에 얽매여 기초의원들의 정당 줄서기를 요구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기초의원들이 포문을 열었다.
거제시의회(의장 윤종만)를 포함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가 9일 오전 10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및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거제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법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 개정은 지방지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하는데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인 공천제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지난 6월30일 개정된 법률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 선거구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숙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 한다” 고 밝혔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는 오는 17일 의장 부의장 등 기초의회별 3명씩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3천400명의 대한민국 기초의원들이 법 개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상경집회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진 법 개정이다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자치단체장 공천반대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런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은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기초의원들은 법 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의원들의 처신이 대한민국의 정치를퇴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된 법대로라면 기초의원이 시정을 견제하기 어렵다”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가 같이 치러지는 선거법상 시장 또는 시장후보가 사실상 의원들의 공천권(러닝메이트)을 가지게 될 공산이 크다”
“의회가 각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야 하는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기관이라기 보다 공천놀음에 끌려 다녀야 할 의원들로서는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기능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 의원은 “기존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로 바뀔 경우 인구가 적은 기존 선거구 3-4개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정당공천제와 맞물려 특정정당의 공천후보를 내지 못해 정치적 서자취급당하는 유권자들의 소외감이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의원들은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이 새로운 소지역주의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개정 법률은 면적보다 인구상한선을 선거구역획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인구가 많은 신현읍은 의원수가 2명에서 3명 또는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일부지역(일운, 거제, 남부, 둔덕, 동부, 사등면) (연초, 하청, 장목, 옥포1동)은 6명의 의원이 2명으로 또는 4명이 2명으로 줄어들게 돼 인구수가 적어 의원을 배출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후보들의 능력보다 지역출신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선거에서 표를 몰아주는 선거망국병을 악화시킬 소지가 높다” 며 개정 법률의 폐지를 주장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의회(의장 윤종만)를 포함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가 9일 오전 10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및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거제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법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 개정은 지방지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하는데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인 공천제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지난 6월30일 개정된 법률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 선거구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숙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 한다” 고 밝혔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는 오는 17일 의장 부의장 등 기초의회별 3명씩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3천400명의 대한민국 기초의원들이 법 개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상경집회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진 법 개정이다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자치단체장 공천반대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런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은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기초의원들은 법 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의원들의 처신이 대한민국의 정치를퇴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된 법대로라면 기초의원이 시정을 견제하기 어렵다”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가 같이 치러지는 선거법상 시장 또는 시장후보가 사실상 의원들의 공천권(러닝메이트)을 가지게 될 공산이 크다”
“의회가 각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야 하는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기관이라기 보다 공천놀음에 끌려 다녀야 할 의원들로서는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기능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 의원은 “기존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로 바뀔 경우 인구가 적은 기존 선거구 3-4개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정당공천제와 맞물려 특정정당의 공천후보를 내지 못해 정치적 서자취급당하는 유권자들의 소외감이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의원들은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이 새로운 소지역주의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개정 법률은 면적보다 인구상한선을 선거구역획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인구가 많은 신현읍은 의원수가 2명에서 3명 또는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일부지역(일운, 거제, 남부, 둔덕, 동부, 사등면) (연초, 하청, 장목, 옥포1동)은 6명의 의원이 2명으로 또는 4명이 2명으로 줄어들게 돼 인구수가 적어 의원을 배출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후보들의 능력보다 지역출신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선거에서 표를 몰아주는 선거망국병을 악화시킬 소지가 높다” 며 개정 법률의 폐지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