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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했지만...재산분할은 어떻게?
재산분할,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청구해야
작성 : 2010년 08월 17일(화) 16:29 가+가-

해피엔드 이혼소송전문 조숙현 변호사

2004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이혼건수가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이혼건수는 2008년 대비 7.5천건 늘어난 124천건으로 통계청은 발표했다.

이들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혼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다. 문제는 이혼을 단지 지금의 고통스러운 혼인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이혼 이후 홀로서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민감한 사안이 재산분할 문제인데, 이는 이혼 소송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보유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의 조숙현 변호사는 “이혼을 희망하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산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분할할 재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증권 등 금융자산 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있다.

맞벌이를 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나 다양하다.

이렇듯,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이기에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준비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의 몰랐던 재산이 밝혀지기도 하고,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재산분할 문제는 분할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분할할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채무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밝힐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도움말: 해피엔드 이혼소송전문 조숙현 변호사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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