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월복리 솔솔적금' 판매
매월 적립되는 원금과 발생하는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해 지급…최고 0.40%p 우대이율
작성 : 2010년 09월 27일(월) 14:28 가+가-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복리 솔솔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월복리 솔솔적금은 약정이율 외에도 최고 0.40%p에 달하는 우대이율이 월복리로 계산돼 지급된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 3년 이하 월 단위로, 2년제 이상은 최고 4.21% 3년제는 최고 4.92%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월복리 솔솔적금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도 적다.
또 1년 이상 경과(납입지연 횟수 3회 미만) 후 만기일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50%가 중도해지이율(2년 이상 1.85%, 3년 2.15%)로 계산돼 지급된다. 저축한도는 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500만원 이하로 정액 적립할 수 있다.
특히, ‘고객사은 경품행사’ 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월복리 솔솔적금에 가입하면 41명을 추첨해 1등 1명(50만원권 백화점삼품권 또는 기프트카드)과 2등 10명(10만원권 백화점삼품권 또는 기프트카드) 3등 30명(5만원권 백화점삼품권 또는 기프트카드)에게 경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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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복리 솔솔적금은 약정이율 외에도 최고 0.40%p에 달하는 우대이율이 월복리로 계산돼 지급된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 3년 이하 월 단위로, 2년제 이상은 최고 4.21% 3년제는 최고 4.92%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월복리 솔솔적금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도 적다.
또 1년 이상 경과(납입지연 횟수 3회 미만) 후 만기일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50%가 중도해지이율(2년 이상 1.85%, 3년 2.15%)로 계산돼 지급된다. 저축한도는 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500만원 이하로 정액 적립할 수 있다.
특히, ‘고객사은 경품행사’ 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월복리 솔솔적금에 가입하면 41명을 추첨해 1등 1명(50만원권 백화점삼품권 또는 기프트카드)과 2등 10명(10만원권 백화점삼품권 또는 기프트카드) 3등 30명(5만원권 백화점삼품권 또는 기프트카드)에게 경품이 지급된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