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작성 : 2010년 11월 23일(화) 14:43 가+가-
경남은행이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지역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특별 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 우대에 따른 금리 인하 폭은 0.25%p로, 최저 연 5.11%(잔액기준 COFIX로 운용)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의 특별 우대 금리는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되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특별 우대 금리 시행으로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자금 부족과 생활안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은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이자 임차보증금 10% 이상을 지급한 자로, 서울보증보험 적격자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60%이내로, 전세 입주시점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최대 2억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밖에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이다.
대상 주택은 전국의 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는 군 지역도 포함)단위 아파트로 면적과 주택보유 여부는 관계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월세·일부 월세·일부 전세계약은 대출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지역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특별 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 우대에 따른 금리 인하 폭은 0.25%p로, 최저 연 5.11%(잔액기준 COFIX로 운용)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의 특별 우대 금리는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되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특별 우대 금리 시행으로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자금 부족과 생활안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은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이자 임차보증금 10% 이상을 지급한 자로, 서울보증보험 적격자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60%이내로, 전세 입주시점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최대 2억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밖에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이다.
대상 주택은 전국의 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는 군 지역도 포함)단위 아파트로 면적과 주택보유 여부는 관계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월세·일부 월세·일부 전세계약은 대출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