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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작성 : 2010년 11월 23일(화) 14:43 가+가-
경남은행이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지역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특별 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 우대에 따른 금리 인하 폭은 0.25%p로, 최저 연 5.11%(잔액기준 COFIX로 운용)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의 특별 우대 금리는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되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특별 우대 금리 시행으로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자금 부족과 생활안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은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이자 임차보증금 10% 이상을 지급한 자로, 서울보증보험 적격자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60%이내로, 전세 입주시점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최대 2억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밖에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이다.

대상 주택은 전국의 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는 군 지역도 포함)단위 아파트로 면적과 주택보유 여부는 관계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월세·일부 월세·일부 전세계약은 대출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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