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작성 : 2011년 01월 06일(목) 12:46 가+가-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2010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며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다.

-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 ’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임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