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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자동화기기 지방세 납부서비스 시행
납세고지서 없이도 자동화기기 이용해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
작성 : 2011년 03월 15일(화) 17:58 가+가-
경남은행(은행장 직무대행 박영빈)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없이도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지참 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공과금전용수납기(OCR, Optical Character Reader)와 창구를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납부서비스 개선으로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투입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자동화기기(CD/ATM) 지방세 납부서비스는 본인은 물론 타인납부도 가능하다. 타인납부는 별도 신청한 간편번호(15자리) 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된다.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이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단, 타사 신용카드의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경남은행 팽영대 U-뱅킹사업팀장은 “수납채널 확대로 고객들의 지방세 납부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홈페지(www.wetax.go.kr)의 ‘납부하기’코너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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