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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정지 개설자 바꿔도 ‘유효’
작성 : 2011년 05월 21일(토) 18:02 가+가-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인 승계조항을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20일 그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양도인의 통지의무 신설이다.

그동안 의료기관 및 의료법을 준용하는 안마시술소 등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피하기 위해 개설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었다.

또한, 한지의료인(무의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자에게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 제도를 폐지하되,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지의료인 자격시험은 지난 1951년 폐지됐으나 현재까지 3명(한지의사 2, 한지치과의사 1명)이 한지의료인으로 활동중이다.

이밖에도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ㆍ사본 교부를 요청했으나 의료인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확해진다. 현재 자격정지 15일에서 개정안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5일로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입법예고는 6월 8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정부는 이후, 의견수렴 및 법률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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