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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사람들 12명 의사상자 인정
작성 : 2011년 05월 26일(목) 19:22 가+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6일 2011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1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고 이날 밝혔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12명은 화재, 재해방지, 폭행, 교통사고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모두 18명을 심사했으나 의사장자 충족요건이 불명확한 1명과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5명을 제외한 1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 2011. 3. 6. 마을 뒷산을 산책하다가 화재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지붕위에서 양동이로 물을 뿌리다 추락하여 사망한 故 이경재(남, 당시 57세),

○ 2010. 9. 19. 울산 울주군 소재 오수정화조에서 세 사람이 작업 중 동료 2명이 질식하자 아파트 경비실로 와서 119에 신고 후 동료를 구하려 다시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한 故 임점수(남, 당시 44세)

○ 2010. 9. 2.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 소재 지인의 집 3층 옥상의 철제구조물이 태풍 곤파스로 인해 날아가려는 것을 보고 불특정다수인의 급박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 조치를 하다가 철제구조물이 고압선을 건드려감전충격으로 추락사한 故 신홍식(남, 당시 61세)

○ 2011. 3. 26. 인터넷 다음카페 동호회원간 치정사건으로 심**(가해자)이 최ㅇㅇ을 살해하기 위하여 최ㅇㅇ집앞에서 잠복하던 심**이 최ㅇㅇ의 목을 찌르자 비명을 듣고 달려온 장용익이 심**과 몸싸움을 하며 말리다가 4-5회 칼에 찔려 사망한 故 장용익(남, 당시 44세)

○ 2010. 9. 20. 전남 해남군 금강곡저수지 부근에서 김**이 하재웅, 신ㅇㅇ 등 5명이 술을 먹으며 놀다가 김**이 소변보러 가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자 하재웅이 구하러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한 故 하재웅(남, 당시 15세)

의상자는 다음과 같다.

○ 2010. 11. 22. 강남구 삼성동 임성빌딩 3층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소방차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소화기로 3층 유리창을 깨고 8명을 차례로 탈출케하는 인명구조활동을 하면서 오른손 인대 파열되어 4주진단을 입은 남기형(남, 당시 39세)

○ 2010. 11. 11. 경남 통영시 북산동 소재 한 사무실에 있다가 교통사고 소리를 듣고 나가 차에 치인 할머니를 119에 신고하고 2차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정리 수신호중 전방에서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김봉기(남, 당시 50세)

○ 2010. 12. 14.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 2명이 지하철 선로로 떨어지자 뛰어내려 이들을 구조하다가 허리 부상을 입은 권오덕(남, 당시 52세)

○ 2011. 1. 28.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3층 옥탑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집주인과 함께 불을 끄기 위한 진화작업 중에 소방관이 요청한대로 구부러진 소방호스를 펴다가 얼어붙은 길에 미끄러져 부상당한 파나한베리(남, 당시 30세, 아일랜드인)

○ 2011. 2. 5. 경남 밀양시 교동 소재 아파트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초기 대응을 하다가 화재진압에 실패하자 옥외 소화전을 들고 1층 복도창문을 뛰어내리다가 화단의 돌부리에 걸려 골절상을 당한 김심수(남, 당시 45세)

○ 2010. 9. 2.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 소재 지인의 집 3층 옥상의 철제구조물이 태풍 곤파스로 인해 날아가려는 것을 보고 불특정다수인의 급박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 조치를 하다가 철제구조물이 고압선을 건드림으로 감전되어 뒤로 넘어지며 전기화상 14% 당한 이용국(남, 당시 44세)
※ 故 신홍식과 동일한 사건임

○ 2010. 7. 16. 광주 신창동 신창부영 7차 아파트 엘리베이트에서 이ㅇㅇ을 따라서 내린 강도 이**(가해자)가 갑자기 칼을 들이대어 이ㅇㅇ의 오른손에 상해를 입힌다음 도망가는 것을 송영태가 막아서다 이**이 칼을 휘둘러 얼굴과 오른손에 부상을 당한 송영태(남, 당시 49세)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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