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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 … ‘W거제’ 법대로 하자
작성 : 2011년 06월 01일(수) 16:53 가+가-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지역구인 경남 거제에서 발행되는 격주간지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1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윤 의원은 법적 대리인을 네세워 지난달 1일 발행된 격주간지 'W거제'의 총선 특집기사와 관련, 편집인과 기자 2명 등 3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정받아 이번 주부터 조사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소장에서 "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제시 당원협의회가 '사고지구당'으로 분류됐다는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나라당과 거제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는 의견을 기사로 개진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훼손시킨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다 실제로 조사가 이뤄졌는지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여론조사결과 제공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측 법적 대리인은 "내년도 총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한 흑색비방 선전이 난무할 것이 우려된다"며 "유권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강경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거제' 측은 "지난해 지방선거 관련해 돈 공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상 사고지구당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는 거제시 발전을 위한 현황조사로 본격적인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W거제' 측은 제7호를 발행하면서 '총선을 겨냥한 그들, 참신한 인물은 누구'와 '내년 총선 키워드는 도덕성, 잇따른 정치비리에 불만 표출'이라는 특집기사를 10면에 걸쳐 게재 바 있다.

선출직인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일이 흔치 않은데다 일부에서는 ‘언론사 옥죄기’ 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어 지역정가가 주목하고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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