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작성 : 2011년 06월 03일(금) 15:56 가+가-
통영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구형)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합동으로 이달 10일(금)부터 2주 동안 재해 다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추락· 화재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 제조업 등은 협착(끼임) 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 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재해취약분야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권구형 통영고용지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법령이 개정으로 지난 달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도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보호 조치를 확실히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추락· 화재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 제조업 등은 협착(끼임) 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 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재해취약분야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권구형 통영고용지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법령이 개정으로 지난 달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도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보호 조치를 확실히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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