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자진신고 홍보
작성 : 2011년 06월 08일(수) 21:29 가+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지난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달동안 ‘고용 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등을 안내해 2011년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9만6000개소, 산재보험은 159만8000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6월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1년1월1일부터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됐고,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 방식이 자진신고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산재․고용보험 가입, 보수총액,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등을 안내해 2011년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9만6000개소, 산재보험은 159만8000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6월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1년1월1일부터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됐고,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 방식이 자진신고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산재․고용보험 가입, 보수총액,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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