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노동자 7년만에 누락 퇴직금 받는다
김한주 변호사 국내 최대로펌 김&장 상대로 거둔 성과
작성 : 2011년 06월 13일(월) 17:49 가+가-
1000명이 넘는 S조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7여년간 벌여온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 9일 S조선 노동자 1490명이 지난 2004년 3월 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해 ‘회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모두 24억여원(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하라’ 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개인별로 많게는 수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S조선이 퇴직자 및 퇴직금중간정산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에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비, 명절 선물비를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 고 판단했다.
법원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누락한 퇴직금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선고한 금원은 24억여원이지만 소송도중에 노사간 합의로 2004년이후에도 적용하기로해 실제 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해야할 금원은 판결금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김한주 변호사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산정해온 퇴직금의 세부항목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판례”라며 “굴지의 대기업과 그 대리인인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상대로 한 7여년의 소송 끝에 거둔 성과”라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10일에는 역시 이 조선소 산재근로자 365명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등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산재보험금 산정을 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을 잘못했다”며 이를 바로잡아달라 고 낸 두 건의 소송도 원고(근로자)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개인별로 보험급여를 재산정해 누락분을 지급해야할 뿐만 아니라 상고심까지의 소송비용일체도 부담해야할 의무를 지게 됐다.
김 변호사는 “산업재해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조차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질타나 다름없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이 번 두 사건을 비롯, D조선 근로자들의 임금소송 등 관내 노동관련 소송을 두루 맡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온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 노동위원이고, 사법연수원 노동법학회장을 맡아 활동해 온 노동분야 전문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는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사내 하도급 등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근로자들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거쳐 공익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 9일 S조선 노동자 1490명이 지난 2004년 3월 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해 ‘회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모두 24억여원(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하라’ 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개인별로 많게는 수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S조선이 퇴직자 및 퇴직금중간정산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에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비, 명절 선물비를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 고 판단했다.
법원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누락한 퇴직금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선고한 금원은 24억여원이지만 소송도중에 노사간 합의로 2004년이후에도 적용하기로해 실제 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해야할 금원은 판결금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김한주 변호사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산정해온 퇴직금의 세부항목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판례”라며 “굴지의 대기업과 그 대리인인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상대로 한 7여년의 소송 끝에 거둔 성과”라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10일에는 역시 이 조선소 산재근로자 365명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등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산재보험금 산정을 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을 잘못했다”며 이를 바로잡아달라 고 낸 두 건의 소송도 원고(근로자)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개인별로 보험급여를 재산정해 누락분을 지급해야할 뿐만 아니라 상고심까지의 소송비용일체도 부담해야할 의무를 지게 됐다.
김 변호사는 “산업재해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조차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질타나 다름없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이 번 두 사건을 비롯, D조선 근로자들의 임금소송 등 관내 노동관련 소송을 두루 맡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온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 노동위원이고, 사법연수원 노동법학회장을 맡아 활동해 온 노동분야 전문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는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사내 하도급 등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근로자들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거쳐 공익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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