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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 ‘수도법’개정안 대표발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권 부여
작성 : 2011년 06월 13일(월) 18:02 가+가-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거제시)은 13일(月), 수돗물 요금의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공정한 수도요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에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돗물 요금 할인 의무화도 포함시켰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수도요금은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만큼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물은 곧 복지와 직결되는 상황을 감안, 사회적 약자 층에게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들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증‘개축 등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활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일이 시급해 본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서,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 일반수도사업자가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성, 수요자의 부담능력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해 수돗물의 요금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윤영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는 환경부장관이 마련하는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에 따라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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