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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공사장에서 건설노동자 추락사
작성 : 2011년 06월 14일(화) 23:38 가+가-
공장 신축공사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월 31일 거제시 연초면 오비 K산업 공장 신축현장 10M 높이에서 상판 설치작업을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조합원 김모(52.비계공)씨가 추락 사망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부터 동료 1명과 함께 이곳에서 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와 관련 민주노동당 거제지역위원회와 민주노총거제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사고재발방지 보장 및 회사관계자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성명은 ‘전국플랜트건설노조에서 사고현장에 왔을 때 사고현장은 10M 높이의 고공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도 지급하지 않았고, 상부 안전로프나 안전그물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작업 중지를 내리고, 작업 안전망과 안전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뒷북행정으로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설치된 안전그물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노동부 통영지청은 현장 점검도 없이 안전그물을 설치했다는 말만 듣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등 안전 불감증과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한다.’ 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현장은 원청사가 따로 있으면서 면허도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노당거제지역위원회와 민노총거제지부는 △면허도 없는 하청업체가 타인의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수행하는 불법 하도급 관행 철폐 △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오로지 회사의 이윤만을 위해 공사를 수행한 업체 관계자 구속 수사 및 책임자 처벌 △ 건설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점검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원청업체는 유족들이 빨리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사죄하는 마음으로 유족들과 협상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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