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 유통이력물품 시중유통점검
작성 : 2011년 06월 16일(목) 21:15 가+가-
거제세관(세관장 조재규)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유통이력물품 취급대상업체(능포동 소재 ○○○ 안경점 외 9곳)를 대상으로 유통이력물품 시중유통 점검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 및 계도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부적정표시 여부, 불법 용도전환 사용여부, 점검업체별 행정지도 현황, 단속현황 등으로 진행됐다.
거제세관 관계자는 점검기간 중 “신고의무가 있는 수입화주와 유통업자가 유통이력 미신고 및 허위신고, 관련 장부 미비치 등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에 신고 관리하는 제도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도는 2009년 7월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안경테 외 19개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점검 및 계도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부적정표시 여부, 불법 용도전환 사용여부, 점검업체별 행정지도 현황, 단속현황 등으로 진행됐다.
거제세관 관계자는 점검기간 중 “신고의무가 있는 수입화주와 유통업자가 유통이력 미신고 및 허위신고, 관련 장부 미비치 등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에 신고 관리하는 제도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도는 2009년 7월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안경테 외 19개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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