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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작성 : 2011년 06월 27일(월) 12:26 가+가-
특허청(청장 이수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위조상품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사범 25명을 검거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관광지 주변 등 그동안 사법기관의 단속이 소홀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위조상품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해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사무소의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명품가방을 불법으로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시켜온 이 모(여, 50세)씨와 서울 동대문시장 등 전국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명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해온 박 모(남, 46세)씨 등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25명을 검거하고 위조상품 2,880점(시가 14억 3천만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은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거나 비밀창고를 따로 마련해 놓고 단골손님에게만 가짜명품을 판매하는 등 현장단속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단속 공무원에게 손님이라고 속이고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위조상품 판매업자도 있었다. 또한 온라인 유통업자의 경우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올려놓고 PC방을 이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IP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조상품 판매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단속인력 증원, 수사경력자 특채 등을 통해 자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 등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위조상품 단속현장에 나가보면 위조상품 판매자는 물론이고 구매자들도 이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다. 위조상품이 범람하게 되면 건전한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를 망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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