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출입금지 도서 보전활동 강화한다
작성 : 2011년 06월 29일(수) 21:26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지난 3월부터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특정도서 7개소에 대한 보전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부사무소는 지난 4월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 매달 1회 이상 출입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월부터 통영해경,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특정도서 출입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도서에 대한 무단출입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자철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를 의미하고 있어 특정도서의 보전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고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동부사무소는 지난 4월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 매달 1회 이상 출입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월부터 통영해경,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특정도서 출입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도서에 대한 무단출입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자철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를 의미하고 있어 특정도서의 보전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고 당부했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