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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일 동상 문화재법 위반했다
작성 : 2011년 07월 02일(토) 10:32 가+가-
거제시가 문화재법을 위반해가며 김백일 장군 동상을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세운 이유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흥남철수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 26일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김백일 장군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그러나 동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거제시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도지정문화재 인근 300m 이내(자연녹지지역 기준)에 새로운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영향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거제도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는 도 지정문화재 99호인 포로수용소 잔존물이 있기 때문이다.
김백일 장군 동상이 세워진 거리는 도 지정문화재(유적지)로부터 300미터 이내다.

거제시 문화재 담당은 “사업자가 영향검토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실을 몰랐다. 사실을 알고 난 후 도 담당부서에 전화로 설명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는 거제시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팔각회 비석 관련 GJN 3월 17일자 보도

시민 A씨는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거제시에 동상 건립을 요청한 시기는 3월 4일이지만 동의한 날은 3월 22일이다. 당시 거제시는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세워진 팔각회 비석이 문화재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시기” 라고 지적했다.

A씨는 "거제시가 알고도 눈감았을 가능성이 있다" 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3월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는 팔각회가 세운 안보비석이 논란이 됐다. 당시 지역언론은 안보비석이라는 명분을 네세워 세운 창립기념비를 철거하라는 보도와 함께 이 비석도 문화재법 위반논란을 일으켰다" 고 지적했다.

거제시가 김백일 동상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정한 날은 5월 9일이다. 거제시는 팔각회 안보비석 철거논란이 한창일 때 흥남철수기념사업회에 김백일 동상 건립을 사실상 승인(동의) 한 것이다.

문화재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자가 영향검토신청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 고 주장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않는 거제시의 해명에 일부 시민들은 "거제시가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관련 법규까지 어겨가며 특혜를 배푼 것 아니냐" 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

김백일 장군 동상은 ‘문화재 영향 검토’를 다시한 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면 도 차원에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릴 수 도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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