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문예회관 아트호텔 ‘산 넘어 산’
작성 : 2011년 07월 06일(수) 15:06 가+가-
거제문화예술재단이 아트호텔 운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재단은 오는 9일자로 아트호텔의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사업자를 공모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호텔 및 식당 영업허가권을 가진 전 업주가 권리금 등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 아트호텔 사업자인 (주)거제문화센터(대표 고모씨)는 최근 재단에 내용증명을 통해 △호텔직원 고용승계 △권리금(권리금 4억2000만원, 비품 1억6000만원) 인정(재단이 신규 사업자 사이에 주선해 달라)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업권은 물론 건물명도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영업허가는 건물임대차와는 별건이다. 영업권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이어서 직권말소 규정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영업장 없는 영업허가는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재단 측은 전 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인계인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관계자는 “계약서에 영업허가권에 대한 단서조항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도 끝난다. 계약은 일반임대차 계약에 준해 채결됐다” 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3억원 이상의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을 받기 위해 소송<사건번호 2010가 합 1469>을 내 화해권고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임대료 채납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건물 명도하겠다. 재단이 제공한 시설 집기는 명도하겠다” 는 내용이었다고 공개했다.
한편 오는 9일 계약이 만료되는 (주)거제문화센터는 영업이 종료시점 이후에도 호텔예약을 받았으며 예약대금도 선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단은 “계약기간 이후 예약을 통한 수익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도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재단관계자는 “아트호텔에 예약을 하고 9일 이후 찾아오는 숙박객들을 위해 영업 중지 통보를 하거나, 무료로 개방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재단은 계약만료시점까지 전 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는 1억9100만원(임대료와 공과금)이다. 계약당시 보증금은 받지 못한 상태며 채권추심과 함께 대표자의 임대주택 분양권을 가압류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업무가 "고유권에 속한다" 며 법적 다툼에도 거제시는 소극적이다. "시민혈세관리나 세수확보에 구멍이 뚫렸다" 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했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의 허술한 임대사업이 거제시민들의 마음만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재단은 오는 9일자로 아트호텔의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사업자를 공모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호텔 및 식당 영업허가권을 가진 전 업주가 권리금 등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 아트호텔 사업자인 (주)거제문화센터(대표 고모씨)는 최근 재단에 내용증명을 통해 △호텔직원 고용승계 △권리금(권리금 4억2000만원, 비품 1억6000만원) 인정(재단이 신규 사업자 사이에 주선해 달라)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업권은 물론 건물명도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영업허가는 건물임대차와는 별건이다. 영업권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이어서 직권말소 규정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영업장 없는 영업허가는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재단 측은 전 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인계인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관계자는 “계약서에 영업허가권에 대한 단서조항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도 끝난다. 계약은 일반임대차 계약에 준해 채결됐다” 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3억원 이상의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을 받기 위해 소송<사건번호 2010가 합 1469>을 내 화해권고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임대료 채납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건물 명도하겠다. 재단이 제공한 시설 집기는 명도하겠다” 는 내용이었다고 공개했다.
한편 오는 9일 계약이 만료되는 (주)거제문화센터는 영업이 종료시점 이후에도 호텔예약을 받았으며 예약대금도 선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단은 “계약기간 이후 예약을 통한 수익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도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재단관계자는 “아트호텔에 예약을 하고 9일 이후 찾아오는 숙박객들을 위해 영업 중지 통보를 하거나, 무료로 개방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재단은 계약만료시점까지 전 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는 1억9100만원(임대료와 공과금)이다. 계약당시 보증금은 받지 못한 상태며 채권추심과 함께 대표자의 임대주택 분양권을 가압류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업무가 "고유권에 속한다" 며 법적 다툼에도 거제시는 소극적이다. "시민혈세관리나 세수확보에 구멍이 뚫렸다" 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했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의 허술한 임대사업이 거제시민들의 마음만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