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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문예회관 아트호텔 ‘산 넘어 산’
작성 : 2011년 07월 06일(수) 15:06 가+가-
거제문화예술재단이 아트호텔 운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재단은 오는 9일자로 아트호텔의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사업자를 공모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호텔 및 식당 영업허가권을 가진 전 업주가 권리금 등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 아트호텔 사업자인 (주)거제문화센터(대표 고모씨)는 최근 재단에 내용증명을 통해 △호텔직원 고용승계 △권리금(권리금 4억2000만원, 비품 1억6000만원) 인정(재단이 신규 사업자 사이에 주선해 달라)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업권은 물론 건물명도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영업허가는 건물임대차와는 별건이다. 영업권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이어서 직권말소 규정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영업장 없는 영업허가는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재단 측은 전 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인계인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관계자는 “계약서에 영업허가권에 대한 단서조항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도 끝난다. 계약은 일반임대차 계약에 준해 채결됐다” 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3억원 이상의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을 받기 위해 소송<사건번호 2010가 합 1469>을 내 화해권고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임대료 채납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건물 명도하겠다. 재단이 제공한 시설 집기는 명도하겠다” 는 내용이었다고 공개했다.

한편 오는 9일 계약이 만료되는 (주)거제문화센터는 영업이 종료시점 이후에도 호텔예약을 받았으며 예약대금도 선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단은 “계약기간 이후 예약을 통한 수익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도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재단관계자는 “아트호텔에 예약을 하고 9일 이후 찾아오는 숙박객들을 위해 영업 중지 통보를 하거나, 무료로 개방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재단은 계약만료시점까지 전 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는 1억9100만원(임대료와 공과금)이다. 계약당시 보증금은 받지 못한 상태며 채권추심과 함께 대표자의 임대주택 분양권을 가압류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업무가 "고유권에 속한다" 며 법적 다툼에도 거제시는 소극적이다. "시민혈세관리나 세수확보에 구멍이 뚫렸다" 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했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의 허술한 임대사업이 거제시민들의 마음만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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