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호텔 객실 특정인 공짜사용 논란
작성 : 2011년 07월 12일(화) 16:32 가+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사장 권민호)거제문예회관 관장이 부속호텔 객실 2개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다.
호텔임대사업자는 관장이 공짜로 사용한 객실(스위트룸 포함) 2곳의 사용료만 무려 21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아트호텔 사업자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7일 거제문예재단 이사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공개했다.
사업자는 K 관장이 예술회관과 관련 있는 업무나 또는 관장 개인적 친분이 있는 손님에게 1일 26만원상당의 스위트룸을 지난 3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27회에 걸쳐 사용토록했다. 스위트룸 사용료만 702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아트호텔 사업자 측은 “K 관장이 호텔운영 연장 및 재계약을 비롯 임대료 체납 유예 등에 대해 시장님께 잘 설명, 설득하겠다”며 “관사용, 업무용(접대용)으로 객실의 무상지원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밝혔다.
K 관장은 "2월 말일부로 소유권이 예술재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트호텔 객실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관사용과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전방위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관장 문제 왜 불거졌나
거제문화예술재단은 부속시설인 아트호텔 임대차계약이 지난 10일자로 만료됐다. 이미 신규사업자가 선정돼 11일부터 운영해야 하지만 기존 사업자가 영업권을 네세워 5억원의 권리금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5억원의 권리금을 받게된다면 계약만료시점까지 남아 있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1억9100만원을 값고도 3억 정도가 남는다.
하지만 재단이 이를 허용할리 없다.
재단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 사업주가 정상적인 인계인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사업자는 영업장을 일게 되고 영업장 없는 영업허가는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전 사업자는 계약만료시점까지 내지 못한 1억9100만원(임대료와 공과금)을 고스란히 재단에 내야한다.
재단은 계약당시 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했던 보증금 대신 채권추심과 함께 대표자의 임대주택 분양권을 가압류 한 상태다.
전 사업자인 K씨는 강제퇴거 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동안 K관장과의 관계를 두고 감정을 추스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K관장 사퇴 논란 이어질 듯
K관장이 아트호텔 객실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전 사업자의 주장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을 지녀야 할 관장의 처신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이해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관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 K관장을 궁지로 쫒고 있다.
특히 K관장의 처신이 재단이사장이며 현 시장인 권시장에게는 정치적 가시같은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관장은 공모를 통해 복수후보를 정한 후 권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이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은 거제시비를 츨연, 운영되고 있다. 자체 경영수익사업 또는 임대수익 외에는 시비로 보전하고 원할한 재단운영을 위해 시 공무원 3명이 파견돼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나 K관장의 객실 공짜사용은 알지 못했다. 이번사태의 관건은 K관장이 자신의 직무와 지위에 대한 매뉴얼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은 자체 복무규정을 두고 있다.
품위훼손이나 직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챙겼을 때, 권한을 남용했거나 불법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챙긴 공무원은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을 뒤따르기도 한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복무규정에는 △법인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K관장 사태의 불똥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관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실관계 명확히 가려야
거제시는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취합해 사실관계를 살핀 후 감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다.
전 사업자는 K 관장이 직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객실을 요구했다는 투다. 이에반해 K 관장은 사실상 임대관계가 해소돼 아트호텔은 재단의 권한에 속한다. 객실의 사용목적도 재단이나 문예회관 업무와 관련있는 사람들이다. 관사용과 귀빈용(공적업무)이라 공짜사용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트호텔의 계약기간은 지난 10일까지였다.
아트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채결했다면 관사용이나 귀빈용(스위트룸)일 경우 재단은 호텔과 별도의 사용계약이나 정상적인 대실계약을 채결해야 한다.
또한 귀빈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재단이란 이름을 빌어 관장이 직접 사업자와 벌인 구두계약으로 볼수 있다. 후자라면 K관장은 대실을 위한 명분으로 관사용과 귀빈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꾸민 것이 된다.
아트호텔이 재단소유일 경우에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 있다. 재단에 호텔 객실사용 권리가 있다면 관장의 관사를 호텔에 둘 수 있다거나 귀빈용 객실사용은 무료로 한다는 명문규정 또는 이를 준용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랐어야 한다.
모든 행정행위는 절차와 법규를 지키도록 정해져 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적법성 여부 등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행정업무의 공식이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이라면 가장 먼저 객실을 사용이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K관장으로서는 이번 일이 전 업자와 재단의 감정싸움에 얽힌 비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실사용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 관장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호텔임대사업자는 관장이 공짜로 사용한 객실(스위트룸 포함) 2곳의 사용료만 무려 21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아트호텔 사업자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7일 거제문예재단 이사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공개했다.
사업자는 K 관장이 예술회관과 관련 있는 업무나 또는 관장 개인적 친분이 있는 손님에게 1일 26만원상당의 스위트룸을 지난 3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27회에 걸쳐 사용토록했다. 스위트룸 사용료만 702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아트호텔 사업자 측은 “K 관장이 호텔운영 연장 및 재계약을 비롯 임대료 체납 유예 등에 대해 시장님께 잘 설명, 설득하겠다”며 “관사용, 업무용(접대용)으로 객실의 무상지원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밝혔다.
K 관장은 "2월 말일부로 소유권이 예술재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트호텔 객실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관사용과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전방위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관장 문제 왜 불거졌나
거제문화예술재단은 부속시설인 아트호텔 임대차계약이 지난 10일자로 만료됐다. 이미 신규사업자가 선정돼 11일부터 운영해야 하지만 기존 사업자가 영업권을 네세워 5억원의 권리금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5억원의 권리금을 받게된다면 계약만료시점까지 남아 있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1억9100만원을 값고도 3억 정도가 남는다.
하지만 재단이 이를 허용할리 없다.
재단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 사업주가 정상적인 인계인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사업자는 영업장을 일게 되고 영업장 없는 영업허가는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전 사업자는 계약만료시점까지 내지 못한 1억9100만원(임대료와 공과금)을 고스란히 재단에 내야한다.
재단은 계약당시 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했던 보증금 대신 채권추심과 함께 대표자의 임대주택 분양권을 가압류 한 상태다.
전 사업자인 K씨는 강제퇴거 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동안 K관장과의 관계를 두고 감정을 추스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K관장 사퇴 논란 이어질 듯
K관장이 아트호텔 객실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전 사업자의 주장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을 지녀야 할 관장의 처신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이해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관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 K관장을 궁지로 쫒고 있다.
특히 K관장의 처신이 재단이사장이며 현 시장인 권시장에게는 정치적 가시같은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관장은 공모를 통해 복수후보를 정한 후 권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이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은 거제시비를 츨연, 운영되고 있다. 자체 경영수익사업 또는 임대수익 외에는 시비로 보전하고 원할한 재단운영을 위해 시 공무원 3명이 파견돼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나 K관장의 객실 공짜사용은 알지 못했다. 이번사태의 관건은 K관장이 자신의 직무와 지위에 대한 매뉴얼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은 자체 복무규정을 두고 있다.
품위훼손이나 직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챙겼을 때, 권한을 남용했거나 불법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챙긴 공무원은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을 뒤따르기도 한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복무규정에는 △법인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K관장 사태의 불똥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관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실관계 명확히 가려야
거제시는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취합해 사실관계를 살핀 후 감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다.
전 사업자는 K 관장이 직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객실을 요구했다는 투다. 이에반해 K 관장은 사실상 임대관계가 해소돼 아트호텔은 재단의 권한에 속한다. 객실의 사용목적도 재단이나 문예회관 업무와 관련있는 사람들이다. 관사용과 귀빈용(공적업무)이라 공짜사용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트호텔의 계약기간은 지난 10일까지였다.
아트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채결했다면 관사용이나 귀빈용(스위트룸)일 경우 재단은 호텔과 별도의 사용계약이나 정상적인 대실계약을 채결해야 한다.
또한 귀빈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재단이란 이름을 빌어 관장이 직접 사업자와 벌인 구두계약으로 볼수 있다. 후자라면 K관장은 대실을 위한 명분으로 관사용과 귀빈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꾸민 것이 된다.
아트호텔이 재단소유일 경우에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 있다. 재단에 호텔 객실사용 권리가 있다면 관장의 관사를 호텔에 둘 수 있다거나 귀빈용 객실사용은 무료로 한다는 명문규정 또는 이를 준용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랐어야 한다.
모든 행정행위는 절차와 법규를 지키도록 정해져 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적법성 여부 등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행정업무의 공식이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이라면 가장 먼저 객실을 사용이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K관장으로서는 이번 일이 전 업자와 재단의 감정싸움에 얽힌 비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실사용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 관장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