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불법 의료광고 중점조사 실시
방통심의위,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 유통방지 시급
작성 : 2011년 07월 16일(토) 15:26 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25일부터 3주간, 국내 주요 인터넷신문 50개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점 조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의 유통을 차단, 건전한 정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방통심의위는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의료광고는 성형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이 주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광고에는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워 이용자를 현혹하고, 성형수술 및 성(性) 관련 치료에 대한 자극적.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의료 병원광고는 법정 사전심의 대상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신문에서 유통되고 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는 심의번호를 광고에 게재해야 하지만, 인터넷광고 특성상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심의를 받은 광고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한편, ‘2010 신문산업실태조사’ 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총 1126개로, 연간 총 매출액은 3814억원, 이 중 광고 수입은 2422억원(약 64%)으로 파악된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광고수입 중 의료광고 수입은 약 115억으로, 이 중 상위 50개 인터넷신문의 의료광고 수입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미필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향후에도 시민단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사협회/경찰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관계 기관과도 공조해 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중점 조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의 유통을 차단, 건전한 정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방통심의위는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의료광고는 성형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이 주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광고에는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워 이용자를 현혹하고, 성형수술 및 성(性) 관련 치료에 대한 자극적.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의료 병원광고는 법정 사전심의 대상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신문에서 유통되고 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는 심의번호를 광고에 게재해야 하지만, 인터넷광고 특성상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심의를 받은 광고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한편, ‘2010 신문산업실태조사’ 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총 1126개로, 연간 총 매출액은 3814억원, 이 중 광고 수입은 2422억원(약 64%)으로 파악된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광고수입 중 의료광고 수입은 약 115억으로, 이 중 상위 50개 인터넷신문의 의료광고 수입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미필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향후에도 시민단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사협회/경찰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관계 기관과도 공조해 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