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부동산으로 받을 경우 세금 적용 될까?
작성 : 2011년 08월 05일(금) 09:37 가+가-

사진설명 해피엔드 우정민 변호사
이혼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혼 후 경제적 독립에 대한 준비다. 실제로 이혼을 서두르거나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이혼하는데 급급해, 홀로서기 후에 경제적인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미영(주부, 42세) 씨는 현재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 중이다. 결혼 초기부터 극복되지 않았던 성격차이가 바로 그 이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의 명의이며, 상가 또한 남편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김미영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변호사는 “먼저 이혼 시 해결해야 할 금전문제로 크게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인해 초래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 받는 것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는 재산분할은 재산 중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감소방지, 증식에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양육친과 함께 비양육친에게도 이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비슷한 의미로 여기지만,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확실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김미영씨가 궁금해 하는 이혼 위자료 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될까?
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유책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회적 신분 및 재산정도, 자녀 및 부양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위자료는 전액 세금이 면제 된다. 이혼에 의한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어 전액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 단,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을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김미영씨의 경우 남편이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 위자료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다면 특별 양도세가 부과된다”면서 “남편이 부동산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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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주부, 42세) 씨는 현재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 중이다. 결혼 초기부터 극복되지 않았던 성격차이가 바로 그 이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의 명의이며, 상가 또한 남편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김미영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변호사는 “먼저 이혼 시 해결해야 할 금전문제로 크게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인해 초래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 받는 것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는 재산분할은 재산 중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감소방지, 증식에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양육친과 함께 비양육친에게도 이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비슷한 의미로 여기지만,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확실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김미영씨가 궁금해 하는 이혼 위자료 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될까?
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유책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회적 신분 및 재산정도, 자녀 및 부양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위자료는 전액 세금이 면제 된다. 이혼에 의한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어 전액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 단,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을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김미영씨의 경우 남편이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 위자료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다면 특별 양도세가 부과된다”면서 “남편이 부동산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