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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 경남도의원 선거법위반혐의 재판
작성 : 2011년 08월 09일(화) 17:05 가+가-
이길종 경남도의원(거제/민주노동당)의 선거법위반혐의 첫 재판이 오는 18일 오전 11시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아주동 대우조선 철탑에서 농성중이던 강병재씨를 응원하기 위해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주최한 집회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강씨의 농성장은 집회장소도 아니었고 유권자가 모인 상황도 아니었다. 선거구 밖에서 민주노총 소속원으로서 즉흥적인 요청에 따라 마이크를 잡았을 뿐이다.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 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의원을 사전선거운동위반으로 기소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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