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일 동상철거 집행정지 이달말 판결
작성 : 2011년 08월 12일(금) 16:17 가+가-
김백일 동상 철거관련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달말께 내려질 전망이다.
창원지법 행정부는 12일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동상철거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갖고 25일까지 양 측의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결정은 오는 26일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달 기념사업회 측에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동상의 자진철거를 요청하면서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하겠다” 는 계고장을 보냈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27일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과정에서 반대하는 미군을 설득, 피난민 10만명을 배에 승선시킨 공을 기린다며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동상을 세웠다.
그러나 김백일은 항일독립군을 토벌했던 간도특설대 창설 주역 등의 행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내용이 확인되면서 철거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철거를 요구, 김 장군의 동상을 차양막으로 덮고 쇠사슬을 감은데 맞서 29일에는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앞에서 '철거반대' 집회를 가졌다.
함경남북도민회와 유족 등은 같은 달 2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거제시민연대 대표단 4명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창원지법 행정부는 12일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동상철거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갖고 25일까지 양 측의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결정은 오는 26일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달 기념사업회 측에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동상의 자진철거를 요청하면서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하겠다” 는 계고장을 보냈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27일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과정에서 반대하는 미군을 설득, 피난민 10만명을 배에 승선시킨 공을 기린다며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동상을 세웠다.
그러나 김백일은 항일독립군을 토벌했던 간도특설대 창설 주역 등의 행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내용이 확인되면서 철거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철거를 요구, 김 장군의 동상을 차양막으로 덮고 쇠사슬을 감은데 맞서 29일에는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앞에서 '철거반대' 집회를 가졌다.
함경남북도민회와 유족 등은 같은 달 2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거제시민연대 대표단 4명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