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녀 성폭행 지방신문 기자 검거
작성 : 2011년 08월 17일(수) 09:54 가+가-
인터넷에서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에게 성매매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차안에서 성폭행한 지방신문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17일 “지난 16일 오전 9시께 진주시 이현동의 한 원룸 앞에서 A신문 B모 기자(43)를 검거했다” 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1일 밤 10시께 진주시 대안동 하나은행 부근 공중전화에서 인터넷 ‘00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C씨(30.여)에게 기자명함을 보여주며 “너는 내게 잡혔다. 요새 단속기간인데 경찰에 신고해 구속시키겠다. 니가 하기 나름이니까 내말을 잘 듣고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라” 고 협박,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욕정을 채운 혐의다.
B씨는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성폭행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진주경찰서는 17일 “지난 16일 오전 9시께 진주시 이현동의 한 원룸 앞에서 A신문 B모 기자(43)를 검거했다” 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1일 밤 10시께 진주시 대안동 하나은행 부근 공중전화에서 인터넷 ‘00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C씨(30.여)에게 기자명함을 보여주며 “너는 내게 잡혔다. 요새 단속기간인데 경찰에 신고해 구속시키겠다. 니가 하기 나름이니까 내말을 잘 듣고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라” 고 협박,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욕정을 채운 혐의다.
B씨는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성폭행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