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미만 낚시선박도 해기사 면허 취득해야
작성 : 2011년 08월 17일(수) 17:44 가+가-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소장 김금조)가 어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낚시업을 병행하려는 어민들의 해기사 자격취득을 돕기 위해 어민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제작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08년 10월 ‘선박직원법’ 개정으로 어업면허를 가진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낚시업을 병행하려는 경우 ‘소형선박 조종사 해기사 면허’ 를 취득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어민들이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이론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수산기술사업소는 직접 현장 경험과 이론적 지식이 많은 직원들과 함께 어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교재를 만들어 교육하게 된다.
수산기술사업소는 오는 27일 실시하는 시험에 대비 17일(수)에는 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24일(수)에는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해기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어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필기시험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면접시험 대비 교육도 오는 10월 중에 개설, 자격증이 필요한 어민 모두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기술사업소는 어민들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어민들에게 이론적 실무교육 뿐만 아니라 연안 낚시 및 조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교육은 지난 2008년 10월 ‘선박직원법’ 개정으로 어업면허를 가진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낚시업을 병행하려는 경우 ‘소형선박 조종사 해기사 면허’ 를 취득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어민들이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이론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수산기술사업소는 직접 현장 경험과 이론적 지식이 많은 직원들과 함께 어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교재를 만들어 교육하게 된다.
수산기술사업소는 오는 27일 실시하는 시험에 대비 17일(수)에는 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24일(수)에는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해기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어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필기시험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면접시험 대비 교육도 오는 10월 중에 개설, 자격증이 필요한 어민 모두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기술사업소는 어민들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어민들에게 이론적 실무교육 뿐만 아니라 연안 낚시 및 조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cseo@morningnews.or.kr




